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6.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2조)
❏ 거래 모니터링체계 범위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76조)
➤ 회사는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함
➤ 회사는 이에 따른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비정상적 거래 등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77조)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회사는 이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 등에 대해 그 배경과 목적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회사는 비정상적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2조 제2항)
❏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78조)
➤ 회사는 자금세탁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 등과 같은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을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결과 분석 등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79조)
➤ 회사는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갖추어야 함
❏ 분석자료 보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80조)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존체계에 따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