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7. 보고체제 수립(STR, CTR)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3조)
❏ 보고체제수립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81조)
➤ 회사는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이하‘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라 한다)를 위해 자신의 지점 등 내부에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체제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함
❏ 내부보고체제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82조)
➤ 회사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음
➤ 회사가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는 경우 보고 여부 검토자 또는 보고책임자는 상기 보고서 작성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소규모 금융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외부보고체제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83조)
➤ 회사는 수립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보고책임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외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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