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8. 자료 보존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4조)
❏ 보존기간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84조)
➤ 회사는 고객확인 기록, 금융거래 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고객과의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 보존대상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85조)
➤ 회사가 고객확인 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회사가 금융거래 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회사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회사는 상기 보존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존방법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86조)
➤ 회사는 상기의 보존대상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함
➤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음
➤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상기 보존대상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함.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자료는 제외 함
❏ 보존장소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87조)
➤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본점 등')에 보존하여야 함.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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