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0. 검사 사례
❏ 증권사 차명계좌 운용 사례
▶ 위반사항 : 미보고
▶ △△증권 A1지점 지점장 B
- 지점장 B는 ㅇㅇ.ㅇㅇ월 부터 1개월간 C기업 임원(C1)의 부탁으로 D기업주식을 위 지점(A1) 직원 관리계좌 등 12개 계좌에 입고
- 이 후 위 임원(C1)은 약 2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동 계좌에서 주식매도대금을 현금 분할 인출(2천 만원 이상은 총 20여 회)
- 위 지점장은 위와 같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행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미보고
▶ △△증권 준법감시실 실장 K
- 위 실장은 지역본부로부터 동 지점장(B)이 이러한 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 혐의거래(자금세탁)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준법감시인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
→ 조치결과 : 금융위원회 의결
지점장(B) : 정직, 준법감시실장(K) : 주의
❏ 증권사 차명계좌운용/대리인에 의한 입출금 및 매매 주문 등 사례
▶ △△증권 위반사례 : 차명계좌운용, 주식실물대량입출고, 대리인에 의한 입출금 및 매매주문 등 (200만원 과태료 부과)
▶ A지점 투자상담사 L은 지인Y의 소개로 유치한 K명의 계좌에 00기간 동안 T㈜의 과장B가 S사 주식 20만주를 실물로 입고하고, 은행이체를 통해 0억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방에서 고객용 주문단말기를 통하여 Y사, S사 주식 00만주를 분할 고가매수 주문하여 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자신의 관리계좌에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는 자금세탁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회사의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 준법감시인C는 동 미수금 발생직후 실시한 자체조사 과정에서 동 계좌가 시세조종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였으나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음
▶ 동 증권사 P지점장 E는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 입출금, 입출고, 매매주문 및 계좌폐쇄가 이루어진 G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십 수회에 걸쳐 입,출금되었고 대량의 주식이 수회에 걸쳐 실물로 입출고 되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당권리를 포기하면서 계좌를 폐쇄시킨 후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 △△증권 위반사례 : ①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의무 위반, ②혐의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합건하여 처리(①, ②의 행위자 : 정직 3개월)
▶ △△증권 oo지점 지점장 및 영업부 부장 갑은 2005년∼2008년 기간 중 B그룹 경영기획실 을의 요청에 의하여「금융실명법」을 위반하면서 △△△ 명의계좌 등 2개 계좌를 개설해 주고, 동 계좌가「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개설되어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5년∼2008년 기간 중 동 2개 계좌에서 3회(거래금액 : ○억 ○백만원)에 걸쳐 거액의 현금과 수표가 입출금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