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위해 확인하는 금융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2013년 8월 6일 개정·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까? |
| Q2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14.5월)에 따라 '16.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CDD 제도 중"실제 소유자" 확인이란? |
| * | ① 25% 이상의 지분(지배 지분)을 소유한 자에 관한 사항 |
| ② | 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관한 사항 |
| ③ | ②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
| Q3 | 실제 소유자 확인과 함께 '16.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시 신규거래 거절 및 해당 거래 종료"란 어떤 의미인가? |
| 구 분 | 고객의 의무 불이행 | 금융회사 의무사항 | |
| ① 신규계좌 개설 +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 신원 및 실소유자 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거부 ㆍ 일반 고객: CDD 정보 ㆍ 고위험 고객: EDD 정보 | 신규거래 거절 | + STR 검토 |
| ② 기존 거래 ㆍ CDD 재이행 주기 ㆍ 자금세탁 우려 등 | 기존거래 종료 | ||
| Q4 | "신규거래 거절 및 해당 거래 종료"제도가 도입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 | 금융회사의 CDD 의무 미이행시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3.3월부터 시행) |
| Q5 |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 구분 | 금융실명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 목적 | 경제정의 실현 및 금융거래 정상화 | 자금세탁등 불법행위 예방 |
| 적용범위 | 은행업 수신·환업무, 증권업 보험·공제·카드업 등은 적용 제외 |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 적용 금융거래 금융실명법 적용 제외되는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은행여신+보험·공제+카드업 등도 포함 |
| 확인대상 | 계좌개설 1백만 원 초과 송금 | 계좌개설 2천만 원 일회성 금융거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의심 기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 |
| 확인사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 | 거래자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
| 검증 |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검증의무 | 필수 확인사항은 검증의무 있음 |
| 확인 미이행시 조치 |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 금융회사등은 거래 또는 거래거절 가능 거래후 혐의거래 보고여부 검토 |
| Q6 | 고객확인제도 시행으로 고객의 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는 없습니까? |
| Q7 | 고객확인의무 수행 시 신분증 진위확인이 필수 사항입니까? |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2010-1)」 제39조(개인고객의 검증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
| Q8 | 계좌개설시마다 고객 확인이 필요합니까? |
| Q9 | 실소유자여부 확인에 있어서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처리 방법으로 아래의 a 또는 b 중 하나의 프로세스를 금융회사에서 정할 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예를 들어, 민원이나 실소유자 여부를 무조건"예"로 유도하는 의도로 비추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 등) a."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내점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팝업 b."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하다"는 팝업 |
| Q10 | 현재 CDD/EDD는 대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고, 비대면 계좌개설에 한하여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추후 CDD/EDD 재이행시에도 비대면을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까? |
| Q11 |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거래거절을 하여야 합니까? |
| Q12 |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까? |
| Q13 | 한 번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은 이후 계속 고위험으로 인식됩니까? |
| Q14 | 고객의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예, 직업)를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정보에 대한 검증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습니까? |
| Q15 | 비대면 채널로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고객확인을 어떻게 이행 하여야 합니까? |
| Q16 | 동일 금융회사에 고객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의 CDD 생략은 가능합니까? |
| Q17 | 신규대출시 고객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대출서류 작성항목에 있으면 따로 징구하지 않고 구두로 확인하여 전산에 등록하면 됩니까? 또한 신규대출 거래고객이 아니고 기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고객확인 생략이 가능합니까? |
| Q18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2천만원 계좌 이체도 CDD 이행대상입니까? |
| Q19 | 무통장송금을 2천만원 수표로 하는 경우에도 CDD 대상입니까? |
| Q20 | 고객이 통장거래를 통해 2천만 원 출금한 후 곧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CDD 대상인지요? 만약 출금을 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대체 처리)한다면 그것도 CDD 대상입니까? |
| Q21 |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만 확인하면 됩니까? |
| Q22 | 고객확인의무는 반드시 금융거래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
| Q23 | CTR은 건당 보고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1일간 현금거래는 합산을 하나요? 만일 일 년 동안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1900만원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화거래는 1만불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대상인가요? |
| Q24 | 아이의 계좌개설시 은행에서는 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확인하는데요. 계좌개설시마다 CDD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대리인 란에 계속 CDD확인차 작성을 하고 있는데 확인유예기간이 없고 개설시마다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
| Q25 | 2천만원 자기앞수표(당타행포함)등 기타 타점권에의한 무통장 송금거래가 고객확인의무 대상 인가요? |
| Q26 |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 Q27 | 고객확인정보와 필수 검증사항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Q28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에 대한 신원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
| Q29 | 법인고객에 대한 필수검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 Q30 |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
| Q31 | 이미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 또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까?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기관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③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
| Q32 | 금융회사등은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완료전에 OFAC의 SDN리스트 등의 정보와 고객정보를 비교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나. 또한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마친 외국전문투자자의 경우도 이러한 필터링이 요구되는지? |
| Q33 | 업무규정(제38조)관련 법인고객검증방법으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징구 받아야 합니까? |
| Q34 | 본인 이외에 대리인의 정보까지 기록보존을 하여야 합니까? |
| Q35 | 고객확인사항은 금융회사등이 파악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증거서류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까?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자금세탁행위의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절차 및 방법이 올바른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의 지정되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관련 자료를 올바르게 보존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사실 비밀 보장이 올바른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실시 후 일자, 대상, 내용 등을 기록·보존하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9조 | |||
|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내용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내부정택 및 절차, 최근 의심거래 유형 및 동향,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절차,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업무 절차, 임직원의 역할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 |||
| ➤ 직원알기제도와 관련된 내부 절차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1조 | |||
| ➤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7조 | |||
| ➤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국가, 고객,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8조 | |||
| ➤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고 있으며, ‘고객확인의 법적 근거',‘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조치'등의 내용이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6조 | |||
| ➤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 | |||
| ➤ 신규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어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한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4조 | |||
|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제방안이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 | |||
|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2조 | |||
| ➤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5조 | |||
| ➤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 계좌 개설을 할 때에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6조 | |||
| ➤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이 5년 이상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