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1. FAQ
✔ 고객확인제도 일반
Q1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위해 확인하는 금융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2013년 8월 6일 개정·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까?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제3호에서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 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공문『고객확인제도 이행 관련 통보(제도운영과-185, 2014.7.25.)』
Q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14.5월)에 따라 '16.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CDD 제도 중"실제 소유자" 확인이란?
☞ 실제 소유자(Beneficial Owner)란"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정의(법 제5조의2)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기준의 정의와도 일치하며, 실제 소유자 확인이란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법인이 아닌 개인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등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25% 이상의 지분(지배 지분)을 소유한 자에 관한 사항
② 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관한 사항
③ ②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란 성명, 생년월일(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인인 경우는 제외), 국적(외국인의 경우) 정보를 말하며,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단체가 공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또는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관련 Q&A(`15.7.15)
Q3
실제 소유자 확인과 함께 '16.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시 신규거래 거절 및 해당 거래 종료"란 어떤 의미인가?
☞ 고객이 신규계좌개설 또는 2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CDD 이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고객과의 신규거래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 고객이 ① CDD 재이행 주기의 도래, ② 위험평가의 변화 또는 ③ 기존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금융회사가 요청한 CDD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 또한 CDD 정보제공 거부로 인한 거래 거절 및 종료의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STR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016.1월 시행 제도 개요>
구 분
고객의 의무 불이행
금융회사 의무사항
① 신규계좌 개설
+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신원 및 실소유자 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거부

ㆍ 일반 고객: CDD 정보
ㆍ 고위험 고객: EDD 정보
신규거래 거절
+
STR
검토

② 기존 거래
ㆍ CDD 재이행 주기
ㆍ 자금세탁 우려 등
기존거래 종료
※ 고객이 신원정보를 제공하였고 거래 목적이나 자금 원천 등 일부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무조건 거래를 거절하기 보다는 STR을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관련 Q&A(`15.7.15)
Q4
"신규거래 거절 및 해당 거래 종료"제도가 도입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CDD 제도의 운영은 금융회사가 고객 신원의 위·변조 및 불법자금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절차입니다.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및 법상 의무인 CDD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정상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고객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 수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떠나 계약 당사자로서 금융회사의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 동 사항은 '03년 6월부터 FATF 권고사항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06년 CDD 및 '08년 EDD 도입시 미반영되었으나, '09년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에서의 지적 및 후속조치 이행계획에 따라 '10년 AML 업무규정 제정시 임의규정으로 도입하였고, '14.5월 국제기준에 따라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 부과와 함께 법상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금융회사의 CDD 의무 미이행시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3.3월부터 시행)
※ 금융정보분석원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관련 Q&A(`15.7.15)
Q5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는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확인제도는 금융실명제에서의 실지명의(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소와 연락처 등도 확인하는 한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목적
 경제정의 실현 및 금융거래 정상화
 자금세탁등 불법행위 예방
적용범위
 은행업 수신·환업무, 증권업
 보험·공제·카드업 등은 적용 제외
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 적용 금융거래
 금융실명법 적용 제외되는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은행여신+보험·공제+카드업 등도 포함
확인대상
 계좌개설
 1백만 원 초과 송금
 계좌개설
 2천만 원 일회성 금융거래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의심
 기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
확인사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
 거래자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검증
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검증의무
 필수 확인사항은 검증의무 있음
확인
미이행시
조치
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 금융회사등은 거래 또는 거래거절 가능
 거래후 혐의거래 보고여부 검토
Q6
고객확인제도 시행으로 고객의 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는 없습니까?
☞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제도 이행에 따라 파악한 고객정보를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이를 누설하는 것은「특정금융거래보고법」,「금융실명법」및「신용정보법」등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비대면실명확인
Q7
고객확인의무 수행 시 신분증 진위확인이 필수 사항입니까?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2010-1)」
제39조(개인고객의 검증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9조의 의미는 진위여부 확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라는 뜻이고, 신분증진위확인이 필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에 금융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진위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대면실명확인에서 고객확인의무 정리(`15.11.30, 협회 법무지원실)
Q8
계좌개설시마다 고객 확인이 필요합니까?
☞ 대면에서는 이미 본인확인을 마친 고객에 대해서는 재이행주기(1년/3년)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고객확인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으므로, 비대면 계좌개설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위 기간 내라도 위험도가 변화되는 경우에는 고객 확인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도 대면과 동일합니다.
※ 비대면실명확인에서 고객확인의무 정리(`15.11.30, 협회 법무지원실)
Q9
실소유자여부 확인에 있어서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처리 방법으로 아래의 a 또는 b 중 하나의 프로세스를 금융회사에서 정할 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예를 들어, 민원이나 실소유자 여부를 무조건"예"로 유도하는 의도로 비추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 등)
a."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내점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팝업
b."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하다"는 팝업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의 규제보다 강화된 규제를 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자금세탁측면에서는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소유자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나 여전히 금융실명법상 불법차명거래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비대면실명확인에서 고객확인의무 정리(`15.11.30, 협회 법무지원실)
Q10
현재 CDD/EDD는 대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고, 비대면 계좌개설에 한하여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추후 CDD/EDD 재이행시에도 비대면을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까?
☞ 대면으로 CDD/EDD를 이행했던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재이행시에는 비대면을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비대면실명확인에서 고객확인의무 정리(`15.11.30, 협회 법무지원실)
✔ 위험평가
Q11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거래거절을 하여야 합니까?
☞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과의 거래를 반드시 거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위험고객의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12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까?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8조 및 제42조에서 규정한 신원정보를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Q13
한 번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은 이후 계속 고위험으로 인식됩니까?
☞ 고위험고객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향후 주기적으로 그 고객의 기본정보, 거래모니터링 등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그 위험도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Q14
고객의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예, 직업)를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정보에 대한 검증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습니까?
☞ 현행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상 필수 검증정보(개인의 경우 성명, 실명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외의 추가정보는 검증의무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동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합니다.
✔ 고객확인제도 적용대상, 이행시기 등
Q15
비대면 채널로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고객확인을 어떻게 이행 하여야 합니까?
☞ 고객확인은 대면에 의한 확인이 원칙이므로, 고객확인의무 미이행고객이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전화·인터넷을 통한 CDD, EDD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비대면거래로 계좌를 신규 개설할 경우, 이미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한 고객에 한하여 재이행 주기 내에서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전화·인터넷을 통한 추가정보 확보가 가능합니다.
Q16
동일 금융회사에 고객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의 CDD 생략은 가능합니까?
☞ 동일 금융회사에 고객 확인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대하여 재이행주기 내에서 근거계좌와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은 고객확인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 고객확인 이행고객에 대해 주요정보 및 리스크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좌개설시 CDD 생략이 가능하지만, 리스크 평가를 통해 고위험인 경우에는 거래목적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17
신규대출시 고객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대출서류 작성항목에 있으면 따로 징구하지 않고 구두로 확인하여 전산에 등록하면 됩니까? 또한 신규대출 거래고객이 아니고 기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고객확인 생략이 가능합니까?
☞ 과거에는 대출서류에 고객확인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서류 없이 구두 확인에 의하여 전산등록이 가능하였으나,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시행 이후에는 금융회사의 검증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으므로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연장의 경우는 이미 CDD를 이행한 고객이므로 CDD 생략이 가능하나 주요한 정보의 변경이나 리스크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CDD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18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2천만원 계좌 이체도 CDD 이행대상입니까?
☞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계좌이체는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로서 CDD적용 제외대상입니다.
Q19
무통장송금을 2천만원 수표로 하는 경우에도 CDD 대상입니까?
☞ 계좌에 의하지 않은 무통장송금은 수표거래인지 현금거래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고객확인의무 이행대상입니다.
Q20
고객이 통장거래를 통해 2천만 원 출금한 후 곧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CDD 대상인지요? 만약 출금을 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대체 처리)한다면 그것도 CDD 대상입니까?
☞ 대체거래는 일회성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통장거래를 통해 2천만원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대체 처리되어 현금의 수수 없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의한 "계속적 거래"로 보아 CDD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단절된 거래"로서 CDD 대상에 해당합니다.
Q21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만 확인하면 됩니까?
☞ 실제 거래당사자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실제 당사자 여부의 확인은 거래자에 대해 신원확인 후 거래자 이외에 실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금융거래자금이 거래자의 소유인지 여부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실제 당사자(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이 스스로 실소유자의 신원을 밝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수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 중 주된 목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울러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 외에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재산현황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22
고객확인의무는 반드시 금융거래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 고객확인제도 이행 시기는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제23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채널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도 금융거래 전(실시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기존에 대면으로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고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23
CTR은 건당 보고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1일간 현금거래는 합산을 하나요? 만일 일 년 동안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1900만원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화거래는 1만불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대상인가요?
☞ 우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르면 금융기관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그 사실을 보고(CTR)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천만원은 동일인 명의로 동일금융기관에서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 금액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1900만원 거래를 한다면 CTR보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금융기관 금액만 합산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총 금융거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2천만원 이하이면 CTR보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CTR은 상대방에게 사유를 물을 필요 없이 보고대상이 되면 무조건 보고하는 것이며, 외화거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질의&응답 (http://www.kofiu.go.kr)
Q24
아이의 계좌개설시 은행에서는 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확인하는데요. 계좌개설시마다 CDD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대리인 란에 계속 CDD확인차 작성을 하고 있는데 확인유예기간이 없고 개설시마다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 운영하여야 하는 바, 재이행 주기가 지나면 다시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재이행 주기 이내라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질의&응답 (http://www.kofiu.go.kr)
Q25
2천만원 자기앞수표(당타행포함)등 기타 타점권에의한 무통장 송금거래가 고객확인의무 대상 인가요?
☞ 고객확인의무는 신규계좌 개설시,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2천만원 이상의 무통장 송금거래는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답변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질의&응답 (http://www.kofiu.go.kr)
✔ 고객확인 및 검증, 고위험군, 대리인, 전신송금 등
Q26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금융회사등이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확인(Identify)하는 과정과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해 검증(Verification)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금융회사등은 소정의 양식(고객거래확인서 등)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고객과의 문답 등을 통해 기록함으로써 고객확인을 이행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떠한 문서·자료·정보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금융회사 내규나 지침 등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검증시 고객이 제시한 정보와 금융회사등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답변출처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 4-1
Q27
고객확인정보와 필수 검증사항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인고객의 경우 고객확인정보와 필수 검증사항은 동일하며, 법인고객의 경우‘회사 연락처 및 대표자 정보'는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필수 검증사항에서 제외됩니다.
Q28
개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에 대한 신원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 고객에 대한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서 필수 검증사항(연락처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위험평가에 의해 고위험 또는 중위험으로 분류된 고객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 답변출처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 4-18
Q29
법인고객에 대한 필수검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Q30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 현행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저위험 개인 고객의 경우 직장정보와 업종정보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등이 해당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지침에서는 거래거절을 반드시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금융회사 자체의 고객수용 정책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Q31
이미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 또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까?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은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한 후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의 단서조항은"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기관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③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에 변동이 없거나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에 변동이 없다면 재이행 주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기존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Q32
금융회사등은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완료전에 OFAC의 SDN리스트 등의 정보와 고객정보를 비교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나. 또한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마친 외국전문투자자의 경우도 이러한 필터링이 요구되는지?
☞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금융회사등은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완료 전에 요주의 리스트 정보(금융거래제한대상자, 테러리스트,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FATF 비협조국가 등)와 고객정보를 비교,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답변출처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
Q33
업무규정(제38조)관련 법인고객검증방법으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징구 받아야 합니까?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8조 제4항의 의미를 법인의 경우 자연인과 달리 설립 및 해산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과 거래를 할 때에는 실제로 그 법인이 존재하는지 그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법인등기부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확인하고 이를 보전하고 있다면 동 조항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출처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
✔ 위험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록보관 등
Q34
본인 이외에 대리인의 정보까지 기록보존을 하여야 합니까?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에서"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확인기록 등은 고객과의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Q35
고객확인사항은 금융회사등이 파악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증거서류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까?
☞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가이드라인에서는"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등은 고객과의 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자금세탁행위의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



➤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절차 및 방법이 올바른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의 지정되었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관련 자료를 올바르게 보존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사실 비밀 보장이 올바른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실시 후 일자, 대상, 내용 등을 기록·보존하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9조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내용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내부정택 및 절차, 최근 의심거래 유형 및 동향,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절차,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업무 절차, 임직원의 역할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 직원알기제도와 관련된 내부 절차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1조



➤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7조



➤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국가, 고객,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8조



➤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고 있으며, ‘고객확인의 법적 근거',‘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조치'등의 내용이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6조



➤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



➤ 신규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어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한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4조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제방안이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2조



➤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5조



➤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 계좌 개설을 할 때에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6조



➤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이 5년 이상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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