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
|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 |
|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
|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
|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4-7조(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50조(고객이익 우선) |
|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 |
| 제52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
| 제53조(비밀정보의 정의) | |
| 제54조(비밀정보의 관리) | |
| 제55조(비밀정보 제공절차) | |
| 제56조(정보교류의 차단) | |
| 제57조(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 |
| 제58조(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 |
| 제59조(한정통과) | |
| 제60조(통과 승인 해제) | |
| 제61조(간주통과) | |
| 제62조(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 | |
| 제63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및 제공사유) | |
| 제64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
| 제65조(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
| 제66조(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
| 제67조(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
| 제68조(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
| 제69조(정보제공 기준의 제정 및 개정) | |
|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 |
|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 |
| 제72조(거래제한·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 등) | |
|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Q&A(2009.5.4) |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해설(2009.7) | |
|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2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