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4-7조(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제50조(고객이익 우선)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제52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제53조(비밀정보의 정의)
제54조(비밀정보의 관리)
제55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제56조(정보교류의 차단)
제57조(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제58조(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제59조(한정통과)
제60조(통과 승인 해제)
제61조(간주통과)
제62조(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
제63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및 제공사유)
제64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제65조(교류금지정보의 제공)
제66조(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제67조(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제68조(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제69조(정보제공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제72조(거래제한·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 등)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Q&A(2009.5.4)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해설(2009.7)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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