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2.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관리의 일반원칙
❏ 이해상충의 개념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과 투자자간, 투자자와 투자자간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함
이해상충의 개념 적용 사례(해외 △△증권)
-‘이해상충'이란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 회사의 이익, 고객의 이익, 임직원의 이익이 직접/간접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함
-‘이해'란 자연적, 유형 또는 무형적, 전문적, 상업적, 재무적 또는 개인적 형태의 이익의 원천임.
- 이해상충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회사 내부의 이해상충
2. 회사와 고객, 다른 거래상대방 간의 이해상충
3. 회사 임직원과 고객 간의 이해상충
4. 고객 간의 이해상충
5.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 이해상충 방지방안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또는 투자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고객이익 우선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일반원칙을 명심하여 이해상충으로 인해 고객 또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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