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사례 |
- 이해상충 검토 Process![]() -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평판위험을 점검·판단할 수 있는 이해상충 관리부서(회사별로 전담조직을 두거나 준법감시부서에서 수행)에 의뢰하여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와 이해상충 존재시 이해상충의 경감 또는 거래거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해상충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아 거래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거래관련 진행상황을 이해상충 관리부서에 계속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이해상충 관리부서는 진행경과별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