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3. 이해상충관리 의무화
❏ 이해상충의 관리(☞ 자본시장법 제44조)
➤ Internal Control :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 Disclosure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 하여야 함.
➤ Avoid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금지
적용 사례
- 이해상충 검토 Process

-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평판위험을 점검·판단할 수 있는 이해상충 관리부서(회사별로 전담조직을 두거나 준법감시부서에서 수행)에 의뢰하여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와 이해상충 존재시 이해상충의 경감 또는 거래거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해상충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아 거래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거래관련 진행상황을 이해상충 관리부서에 계속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이해상충 관리부서는 진행경과별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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