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4.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이해상충 관리
❏ 거래제한 목록 및 거래주의 목록
➤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거래제한 목록(☞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
- 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의 권유(조사분석자료의 공표 포함), 회사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이하"매매거래등"이라 한다)을 제한하는 목록으로 지정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함.
➤ 거래주의 목록(☞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1조)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간 또는 특정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관리·운영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주의 목록의 열람은 해당 업무 또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중이거나 해당 업무 또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 중인 임직원만 가능하며, 회사는 당해 목록의 열람절차 등에 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회사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경우 거래제한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함.
- 회사는 거래제한 목록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목록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 투자권유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됨.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제5호】
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회사 및 그 임직원은 거래주의 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권유시 그 이해관계를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함. 다만, 해당 임직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고지함으로써 계약위반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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