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
➤ 금융투자업 별로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 유형을 분류하여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 적용
<각 업종별 구체적인 이해상충행위 규제유형 및 적용 근거조항>
구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비고
① 과당매매*
제71조제7호
제85조제8호
제98조제2항
제10호
제108조제9호
손해배상특칙이 마련되지 않음. 단지 제444조제8호에서는 ①을 제외한 ②∼④(투자매매·중개업 위반 제외)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 有
①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 자기거래
쌍방대리
제67조
제85조제4,5호
제98조제2항
제4∼7호
제108조
제4∼7호
③ 선행매매**
제71조제1호
제85조제1호
제98조제1항
제5호
제108조제1호
④ 인수관련 이해상충행위
제72조제1항
제85조제2,3호
제98조제2항
제2,3호
제108조
제2,3호
⑤ 기타



제104조제2항
분별관리의 예외
<출처 :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방지체제 정비방안, 김용재, 고려대학교>
* 법률에서 과당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유형 중‘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 * 선행매매를 규제하는 통칙은 자본시장법 제54조라 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란 표제 하에‘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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