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7. 이해상충 검토 프로세스 수립
➤ 회사는 임직원에게 현재 고객과 진행 중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에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하고, 자체적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해상충 관리부서에 이해상충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이해상충 예방 Logic 운영사례(△△증권)
이해상충 항목
고유재산 운용본부의
매매가능여부
IB본부 임직원의
매매가능여부
리서치
센터의
공표 가능여부
영업점
(법인영업
본부 포함)의 투자권유
가능여부
신용공여/
신탁 및
투자일임재산편입
가능여부
101.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IPO 등)
(대표주관계약)
금지
금지
금지(40일)
고지(1년)
금지
금지
102.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IPO 등) (주관계약)
금지
금지
금지(40일)
금지
금지
103.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유상증자 추가상장 등)
금지
금지
고지(40일)
금지
금지
104.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외 증권의  인수업무 수행
X
X
X
X
금지
201.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발행주식의 5% 초과)
금지
금지
금지
금지
X
202.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발행주식의 5% 이하)
금지
금지
고지
금지
X
203. 지분의 매각,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
금지
금지
금지
금지
X
301.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금지
금지
금지
금지
X
302.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
금지
금지
금지
금지
X
401. 안정조작(시장조성) 업무 수행
금지
금지
금지
금지
X
402.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보유(소유)
X
X
금지
X
X
403.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보유(소유)
X
X
고지
X
X
4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금지
X
고지
고지
X
405.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 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고 있는 법인
이해
상충주의
이해
상충주의
고지
고지
X
406. 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공매매수하고자 하는 법인
이해
상충주의
이해
상충주의
고지
고지
X
501. 상기 1XX, 2XX, 3xx 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의뢰한 경우
*이해
상충주의
*이해
상충주의
*고지
*고지
X
502. 상기 1XX, 2XX, 3xx 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 비밀 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해
상충주의
*이해
상충주의
*고지
*고지
X
503. 상기 501 업무 중 비상장주권










504. 상기 502 업무 중 비상장주권










XXX. 기타사항










X 이해상충관련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업무관련 권한있는 자만 조회가능
[참고자료 : 이해상충방지제도에 대한 국내법규와 해외 금융기관의 실무상 대표적인 차이점]

항목
해외 금융기관 실무
국내법규
1
정보교류차단벽의 설치대상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1)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2) 계열회사간
2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기업금융정보
-배포전 조사분석자료, 운용에 관한 정보 등은 별도의 정보차단벽으로 보호
1) 자기매매 내역
2) 고객의 매매 내역
3) 운용에 관한 정보
4) 기업금융 업무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3
Wall Cross의 대상
Public side 직원
정보교류차단벽 외의 직원
4
기록 요건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및 금융투자업관련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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