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상충 항목 | 고유재산 운용본부의 매매가능여부 | IB본부 임직원의 매매가능여부 | 리서치 센터의 공표 가능여부 | 영업점 (법인영업 본부 포함)의 투자권유 가능여부 | 신용공여/ 신탁 및 투자일임재산편입 가능여부 |
| 101.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IPO 등) (대표주관계약) | 금지 | 금지 | 금지(40일) 고지(1년) | 금지 | 금지 |
| 102.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IPO 등) (주관계약) | 금지 | 금지 | 금지(40일) | 금지 | 금지 |
| 103.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유상증자 추가상장 등) | 금지 | 금지 | 고지(40일) | 금지 | 금지 |
| 104.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외 증권의 인수업무 수행 | X | X | X | X | 금지 |
| 201.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발행주식의 5% 초과)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202.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발행주식의 5% 이하) | 금지 | 금지 | 고지 | 금지 | X |
| 203. 지분의 매각,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301.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302.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401. 안정조작(시장조성) 업무 수행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402.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보유(소유) | X | X | 금지 | X | X |
| 403.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보유(소유) | X | X | 고지 | X | X |
| 4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 금지 | X | 고지 | 고지 | X |
| 405.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 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고 있는 법인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고지 | X |
| 406. 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공매매수하고자 하는 법인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고지 | X |
| 501. 상기 1XX, 2XX, 3xx 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의뢰한 경우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고지 | X |
| 502. 상기 1XX, 2XX, 3xx 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 비밀 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고지 | X |
| 503. 상기 501 업무 중 비상장주권 | |||||
| 504. 상기 502 업무 중 비상장주권 | |||||
| XXX. 기타사항 | |||||
| X 이해상충관련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업무관련 권한있는 자만 조회가능 | |||||
| 항목 | 해외 금융기관 실무 | 국내법규 | |
| 1 | 정보교류차단벽의 설치대상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 1)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2) 계열회사간 |
| 2 |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기업금융정보 -배포전 조사분석자료, 운용에 관한 정보 등은 별도의 정보차단벽으로 보호 | 1) 자기매매 내역 2) 고객의 매매 내역 3) 운용에 관한 정보 4) 기업금융 업무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
| 3 | Wall Cross의 대상 | Public side 직원 | 정보교류차단벽 외의 직원 |
| 4 | 기록 요건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및 금융투자업관련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