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8. 검사 사례
❏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신탁업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 △△증권 □□팀은 2009.4월~2009.12월 기간 중 보유 중인 ◎◎ 등 3개 종목(131억원 상당)의 CP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전화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CP 보유현황, 편입금리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팀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wall) 규제 미준수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간에는 담당부서를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 ◎◎팀은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2010. 9. 8.~2012.10.29. 기간 중 ◇◇㈜ ABCP 등 인수증권이 아닌 채무증권 169억원(3개 종목)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