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기업금융부서에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증권을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처분한 이후 그 투자자가 증권의 재매수 또는 매매의 중개를 요청한 경우 기업금융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
| Q2 |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의 처분 업무를 기업금융부문과 투자매매(고유재산운용) 부문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수한 증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양 사업부문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습니까? |
| Q3 |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사모사채를 취득한 후 사채만기 이전에 매도할 수 있습니까? |
| Q4 |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유재산 투자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많은데, 고유재산 투자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금융업무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까? |
| Q5 | 기업금융부서에서 타 증권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Q6 | 기업의 인수·합병을 수반되지 아니 하는 주요주주 또는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법인간 양도(Block Trade)에 대한 중개 또는 주선업무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됩니까? |
| Q7 | ABCP 매입보장약정은 정보교류차단 적용 대상입니까? |
| Q8 | PF 업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수, 투자매매, 중개, 고유재산운용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하는데 하나의 부서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까? |
| Q9 | ‘대출채권을 모아 SPC에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ABS)을 발행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 중 어떤 업무로 분류됩니까? |
| Q10 | 기업금융부서에서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수할 채권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 인수의 前 단계에서 영업부서와 사전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합니까? |
| Q11 | 후선부서에서 리스크 관리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매매·중개부서 및 기업금융부서의 자금계획·투자현황 등에 대한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Q12 | 금융실명법에 따라 교류대상정보의 주체인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
| Q13 |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에서‘증권의 종류'란 어떤 것이며, 국가별·섹터별 투자비중이 포함됩니까? |
| Q14 | (1) 기업금융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취득한 기업금융 관련정보를 기업금융부서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2)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이 정보교류 차단대상에 해당합니까? |
| (2) |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업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Q15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②제4호의‘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직원이 차단벽 내의 다른 직원과 해당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까? |
| Q16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에서 정보교류차단대상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또는 회의를 하는 행위도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사내 정보교류차단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 Q17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인 사업부 상호간 임직원을 상대 부서로 파견하는 행위를 자본 시장법 제45조①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임직원의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Q18 |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의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에 포함됩니까? |
| Q19 | (1) 교류금지대상정보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도 계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직원 겸직 및 파견금지 규제가 적용됩니까? (2)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회의·통신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후선부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 (2) | 회의·통신규제의 적용대상은‘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므로, 금융투자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후선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은 회의·통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Q20 | (1) 자본시장법 제45조②제1호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별도의 wall-cross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자자 증권 총액에 대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범위에 겸영금융투자업자도 포함됩니까?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 (2)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는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됩니다. |
| (3) |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 Q21 | 계열회사가 투자자로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회의ㆍ통신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
| Q22 | 기업금융부서에서 진행하는 모집주선 및 총액인수 절차에 같은 사내 트레이딩사업부에서 청약이 가능합니까? |
| Q23 | 기업금융부서에서 같은 회사 조사분석 담당부서로부터 제반 산업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이해상충에 해당됩니까? |
| Q24 | 금융투자업 중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만을 겸영 인가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외국본점과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가 적용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