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3조(검사 및 조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9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제4-10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17조(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제2-19조(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제2-20조(등록 및 등록거부)
제2-21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제2-22조(금융투자회사의 보고)
제2-23조(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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