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투자권유대행 위탁이 금지되는 파생상품등]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참고] :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2013.12.4 개정, 시행)에 근거하여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 - 투자권유대행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의 자격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전문인력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된 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1조 및 제2-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다른 회사와의 투자권유 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 |
| - 위탁의 범위(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투자설명서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은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은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 - 영업규정 별지 제6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 법 제5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이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