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2.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투자권유대행인의 정의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3조)
➤"투자권유대행인"이란 법 제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하나의 회사와 체결하고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등 제외)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에 대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함.
[참고 : 투자권유대행 위탁이 금지되는 파생상품등]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①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② 파생결합증권 (단, 금적립 계좌등은 제외)
③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단,「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에 따른 인덱스펀드는 제외)
④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
⑥ 파생상품이나 ②부터 ⑤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


[참고] :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2013.12.4 개정, 시행)에 근거하여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위탁계약의 체결 (☞ 자본시장법 제51조①,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4조)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에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를 적용하지 아니함.
- 투자권유대행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의 자격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전문인력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된 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1조 및 제2-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다른 회사와의 투자권유 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위탁의 범위(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투자설명서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 영업규정 제2-17조)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은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은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 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 영업규정 제2-19조)
➤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임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영업규정 별지 제6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 법 제5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이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는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됨.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영업규정 제2-19조①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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