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3.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 및 금지행위
(☞ 자본시장법 제5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 투자권유업무의 수행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6조)
➤ 투자권유대행인은 위탁받은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원칙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와 관련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함.
➤ 투자권유대행인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은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사는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회사가 위탁한 투자권유업무에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에 대한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면기록{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법시행령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전화녹취 또는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투자상담 및 종목추천의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업무의 적정성을 임직원에 준하여 통제하여야 함.
❏ 고지의무 (☞ 자본시장법 제52조③)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고,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투자자에게 내보여야 함.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 신분증명 및 명함의 사용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7조)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 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함.
➤ 투자권유대행인은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음.
❏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8조)
➤ 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의 명의인(투자자) 또는 그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유선(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동의의 뜻을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하위의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상위 계좌에 대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 및 유선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투자자정보의 취급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0조)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하는 투자자정보의 종류를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제공 또는 열람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별도공간의 설치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1조)
➤ 금융투자회사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지점"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등록된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투자자의 물리적인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별도공간으로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지점, 그 밖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 별도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금지행위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
➤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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