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




➤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