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투자권유대행인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및 말소
❏ 계약 해지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5조)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효력정지 (☞ 영업규정 제2-21조 ①)
➤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말소 (☞ 영업규정 제2-21조 ② 및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16조, 제17조)
➤ 협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말소.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통신 등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즉시 반납하도록 고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자정보 접근 권한 등이 즉시 소멸되도록 하여야 함.
❏ 보고 (☞ 영업규정 제2-22조)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규정 별지 제9호의"투자권유대행인 변동보고서"서식에 따라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 자신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이 취소·말소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자본시장법 제51조①제3호, 제5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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