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 - 자신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
| * |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이 취소·말소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자본시장법 제51조①제3호, 제51조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