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6. 기타
❏ 투자권유대행기준 마련 (☞ 자본시장법 제52조④)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함.
❏ 관련 법규의 준용 (☞ 자본시장법 제52조⑤⑥)
➤ 민법 제756조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 자본시장법 제46조~제49조, 제54조, 제55조 : 투자권유대행인도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① 적합성 원칙, ② 적정성의 원칙, ③ 설명의무, ④ 손해배상책임, ⑤ 부당권유 금지, ⑥ 직무상 알게된 내부정보의 이용 금지, ⑦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등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투자권유대행인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타인 제공·누설 불가.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