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
| Q2 |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투자자의 거래정보, 잔고현황 등에 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 또는 조회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
| Q3 | 투자권유대행인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
| Q4 | 자본시장법령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를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하는바, 동 조항상의‘제3자'에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
| Q5 | 투자일임(자문),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투자권유대행 자격을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투자일임(자문)계약, 신탁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까? |
| Q6 |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로부터 주문대리를 위임받아 주문대리인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식 등에 대한 매매주문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까? |
| Q7 | 부동산신탁회사가"사업정보제공 수수료 보상제도(직원 외의 사업정보제공인이 신탁회사와 사업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동 정보를 이용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신규 신탁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동 제도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제도에 위배되는지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투자권유대행인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8조 | |||
|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은 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9조① | |||
|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9조② | |||
| ➤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보수 교육(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0조④ | |||
| ➤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또는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