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 |
| 제68조(최선집행의무) | |
| 제71조(불건전영업 금지) | |
|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 |
|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1조(내부통제기준) |
|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 |
|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 |
|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
|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
|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
| 제4-37조(월간매매내역등의 통지등) | |
|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 |
|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
|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 |
| 제40조(정의)~ 제40조의 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 |
|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 |
|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45조 |
|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
| 제81조(수탁의 내용), 동시행세칙 제108조 | |
| 제82조(수탁의 방법), 동시행세칙 109조 | |
|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 |
| 제84조(수탁의 거부등) | |
| 제85조(주문정보의 이용금지등) | |
|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 |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32조 |
|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71조(호가수량의 제한), 동시행세칙 제61조 |
|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77조 | |
| 제81조의2(착오거래의 구제),동시행세칙 제78조의2내지 제78조의4 | |
|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동시행세칙 제164조의4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 고객 주문기록 유지 관련 유의사항 통보(2008.9.10) |
| 금융감독원 공매도 가이드라인(2009.5.6.) | |
| 금융감독원 공매도 가이드라인(2011.2.23.) | |
| 금융감독원 공매도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13.12.17) | |
| 주문대리인 지정과 운영현황 점검 및 보고(2010.7.27)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