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68조(최선집행의무)
제71조(불건전영업 금지)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제4-37조(월간매매내역등의 통지등)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제40조(정의)~ 제40조의 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45조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제81조(수탁의 내용), 동시행세칙 제108조
제82조(수탁의 방법), 동시행세칙 109조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제84조(수탁의 거부등)
제85조(주문정보의 이용금지등)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32조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제71조(호가수량의 제한), 동시행세칙 제61조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77조
제81조의2(착오거래의 구제),동시행세칙 제78조의2내지 제78조의4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동시행세칙 제164조의4
기타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고객 주문기록 유지 관련 유의사항 통보(2008.9.10)
금융감독원 공매도 가이드라인(2009.5.6.)
금융감독원 공매도 가이드라인(2011.2.23.)
금융감독원 공매도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13.12.17)
주문대리인 지정과 운영현황 점검 및 보고(2010.7.27)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편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