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3. 주문의 수탁
❏ 주문의 정의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조⑤)
➤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
❏ 주문수탁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2조(수탁의 방법)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6>
1. 문서에 따른 방법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6>
③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6>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수탁의 방법)
➤ 정당한 매매주문자의 범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① 11. 다.)
➤ 주문대리인 지정제도 운영사례
1. 주문대리인 지정절차 및 관리
□ 주문대리인,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함.
◦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은 주문대리 위임장 이외 별도의 서면 위임장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문대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지정하여야 함.
◦ 당초 정한 주문대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 전화·전화자동응답시스템(녹취), 전신·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서면 등'이라 함)으로 계좌명의인의 주문대리기간 연장의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주문대리인 지정이 자동 해지되도록 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월간매매내역 등'및‘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자금출금 또는 이체 현황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함.
2.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여부 확인 및 통지
□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동 주문대리인 지정을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좌명의인에게‘월간매매내역 등'및‘반기말 잔액·잔량현황'통지시 그 내용에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 주문대리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본시장법 §6, §17, §18, §445 등)
3.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현황 관리·감독 등
□ 주문대리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 및 관리 현황, 주문 대리인 지정계좌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본 기준에 따라 계좌명의인 또는 주문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그 밖에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월간매매내역 등'및‘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사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받아서 보관·관리하여야 함.
□ 영업점 내에 주문대리인의 개인책상, PC, 전화기 등을 제공하거나, 주문대리인이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투자자가 주문대리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그 밖의 표시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TS 등을 통한 주문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계좌별로 별도의 log-on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적용 제외 : 법인계좌의 주문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및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 수탁의 방법(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 주문수탁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투자위험고지등)
규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 특정종목의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 최선집행의무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투자위험고지등)
규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 특정종목의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 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 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17]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
가.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다. 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 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행매매의 금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①,⑤제5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4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5조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
금지행위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수탁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예외규정
1. 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금지행위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예외규정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정보 제공관련 비조치의견서(2011.2.22.)>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종목명 및 매매방향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님
① 정보제공의 목적
◦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대량매매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으로 간주
- 대량매매 의사를 표시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 당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또는 최선의 주문집행(Best Execution, Careful Discretion)으로 체결을 요구하는 주문을 수탁한 경우
- 일정한 가격범위 또는 특정가격(종가 또는 시가 포함)을 지정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② 정보제공의 기준
◦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 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회사와 거래관계, 수익 기여도, 신용도, 운용규모 등의 회사별 내부선정 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사 고객리스트 상의 고객
- 과거 3개월 동안 회사와 해당 종목을 거래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미디어기업체(블룸버그 등) 지분공시 정보상에 있는 투자자
- 사전에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다고 회사에 통보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인서 등을 주문정보 수령전에 회사에 제출한 고객
- 자기매매를 위한 매매권유행위 금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제5호)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증권시장 등에서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
❏ 주문수탁 거부사유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4조(수탁의 거부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72조(내부자 단기매매차익반환),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종) 및 제178조(부정거래 행위)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제1호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은 제17조, 제18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제8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주식워런트증권 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불공정거래 등의 예방
- 불공정거래의 유형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 회사 및 임직원은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서 열거(아래 표 참조)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자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도 아니된다.
1. 시가·최고가·최저가 또는 종가 등 특정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2.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결정 등 단일가매매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3. 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4.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5.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6.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7. 장종료시의 가격을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으로 형성시키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행위
8. 당일중 또는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행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또는 동일 가격으로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9.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10. 특정 종목의 시세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당해 종목에 관한 풍문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2.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종목에서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13.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종목의 거래상황에 관하여 타인을 유인하기 위하여 다른 종목을 거래하여 그 가격을 변동시키거나 그 다른 종목에 관한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14.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중 어느 일방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해 종목과 다른 종목간의 가격 차이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15. 특정 증권의 종목을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한 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을 거래하거나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당해 미결제약정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증권의 종목의 매도 또는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
16.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선물거래의 결제,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최종거래일 이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의 종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7.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의 배정을 유리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가격을 변동 또는 고정시켜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증거금(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포함한다)이 유리하게 산출되도록 하는 행위
19.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미결제약정을 대량으로 보유한 후 당해 미결제약정에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의 종목에 대하여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의 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0. 증권의 종목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21. 그 밖에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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