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2조(수탁의 방법)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6> 1. 문서에 따른 방법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6> ③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6>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수탁의 방법) |

| 1. 주문대리인 지정절차 및 관리 □ 주문대리인,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함. ◦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은 주문대리 위임장 이외 별도의 서면 위임장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문대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지정하여야 함. ◦ 당초 정한 주문대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 전화·전화자동응답시스템(녹취), 전신·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서면 등'이라 함)으로 계좌명의인의 주문대리기간 연장의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주문대리인 지정이 자동 해지되도록 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월간매매내역 등'및‘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자금출금 또는 이체 현황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함. 2.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여부 확인 및 통지 □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동 주문대리인 지정을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좌명의인에게‘월간매매내역 등'및‘반기말 잔액·잔량현황'통지시 그 내용에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 주문대리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본시장법 §6, §17, §18, §445 등) 3.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현황 관리·감독 등 □ 주문대리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 및 관리 현황, 주문 대리인 지정계좌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본 기준에 따라 계좌명의인 또는 주문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그 밖에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월간매매내역 등'및‘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사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받아서 보관·관리하여야 함. □ 영업점 내에 주문대리인의 개인책상, PC, 전화기 등을 제공하거나, 주문대리인이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투자자가 주문대리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그 밖의 표시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TS 등을 통한 주문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계좌별로 별도의 log-on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적용 제외 : 법인계좌의 주문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및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


|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투자위험고지등) 규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 특정종목의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
|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투자위험고지등) 규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 특정종목의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
| 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 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 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17] |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 가.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다. 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 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금지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수탁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
| 예외규정 | 1. 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
| 금지행위 |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 예외규정 |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 |
|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정보 제공관련 비조치의견서(2011.2.22.)>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종목명 및 매매방향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님 ① 정보제공의 목적 ◦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대량매매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으로 간주 - 대량매매 의사를 표시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 당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또는 최선의 주문집행(Best Execution, Careful Discretion)으로 체결을 요구하는 주문을 수탁한 경우 - 일정한 가격범위 또는 특정가격(종가 또는 시가 포함)을 지정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② 정보제공의 기준 ◦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 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회사와 거래관계, 수익 기여도, 신용도, 운용규모 등의 회사별 내부선정 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사 고객리스트 상의 고객 - 과거 3개월 동안 회사와 해당 종목을 거래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미디어기업체(블룸버그 등) 지분공시 정보상에 있는 투자자 - 사전에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다고 회사에 통보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인서 등을 주문정보 수령전에 회사에 제출한 고객 |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4조(수탁의 거부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72조(내부자 단기매매차익반환),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종) 및 제178조(부정거래 행위)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제1호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은 제17조, 제18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제8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주식워런트증권 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 회사 및 임직원은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서 열거(아래 표 참조)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자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도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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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이용 (법 제174조) |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
| 시세조종 (법 제176조) |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부정거래행위 (법 제178조) |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 |
| 시장질서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 상장된 증권, 장내파생상품등의 매매 관련 정보이용 교란행위, 시세관여 교란행위 |
| 기타 | 주식소유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신고 공시의무 위반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