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3조(주문의 처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 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
| 기본원칙 | 1.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문처리방법(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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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내지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자(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2.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5(차별적 제공 금지) 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2.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3.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 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③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안내 예시 - △△증권 사례 | |||||||||||||||||||||||||||||||||||||||||||||||||||||||||||||||||||||||||||||||||||||||||||||||||||||||||
| ※ 거래소 회원이 주문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의2 제2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4조의2 제2항) <일반 매매 서비스>
<파생 알고리즘 매매 서비스>
<법인 및 적격투자기관 매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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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5.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①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
|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 |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미납입한 경우 처리방법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 매매주문수탁 거절사유 (계좌개설시 필수고지사항) 및 고객자산인출 제한·거절사유 |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이 조에서"공매도"라 한다)1)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1) | 회사 또는 위탁자의 매도주문 시점에 당해 상장증권에 대한 매도주문 수량이 순매수포지션(Net long position)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매도로 판단한다. 순포지션 산정은 거래소에 호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간 이루어져야 한다(금감원 작성,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②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③ 회원은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받을 것 2. 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 문서에 의한 방법 나.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통보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매도를 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90일간 제3항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차입공매도 확인방법) ① 규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 등을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와 함께 3년 이상으로서 회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매도자별로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10,000분의 1이상이 되거나 10,000분의 1이상의 비율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각각"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법 제393조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식의 매도·매수 또는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상장주식의 매도·매수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 오전 9시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④ 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매매체결일 2. 증권시장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다만 증권시장외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당시 계약조건에 비추어 결제의 이행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 이전 제2영업일 4.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한 날 5. 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 6.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확정된 날, 원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 7.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ㆍ「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 매도자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 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 구분 | 내용 | 비고 |
| 보고의무 발생 | (1) 기준비율 : 주식 종목별로 순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음수) 상태로서 당해종목 발행총수 대비 순보유잔고비율이 -0.01% 이하로 하락 시 보고의무 발생 (2) 기준시점 : 매매 당일의 자정(24시) (3) 최초 보고 후 동 비율이 -0.01%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변동사항이 없어도 매일 계속 보고의무 발생 (4) 거래가 없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감소로 인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면 보고의무 발생 |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보고기준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
| 구분 | 내용 | 비고 |
| 대상증권 | (1) 대상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우선주포함), 주식형태를 취한 원주를 직접 상장한 외국주식(예시: 차이나그레이트, 등) 및 리츠, 인프라투금융회사, SPAC 등 (2) 제외 : ETF/ELW, 개별주식 선물·옵션, KDR) 등 | 증권사는 거래소 규정에서정한 유동성 공급(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식의 거래 또는 그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순보유잔고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 |
| 보고의무자 | 본인 | |
| 보고내용 | 보고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보고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필요시 대리인을 통한 보고 가능(단, 기재오류 등 보고의무 위반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 |
| 보고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의 오전 9시 까지 |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
| 증권사의 업무취급시 유의사항 | (1) 신용거래대주 또는 개인이 차입자가되는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는 개인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사전에 안내 (2) 증권사와 위탁자간에 본·지점 및 계열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절차를 갖추고 순보유잔고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도주문의 적정성을 확인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2조(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 등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방법 등) 및 제162조의2(주식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
| 코스피200선물거래,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피200옵션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 (1)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1만계약. 단,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1만계약. 단,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
| 코스닥150선물거래, 섹터지수선물거래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각 기초자산별로 1만계약. 단,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
| 주식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기초주권별 상장주식수의 1천분의 3 이내에서 거래승수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
| 금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
| 돈육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다만, 최근 월 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 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
| 그 밖의 거래 |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때마다 정하는 순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총미결제약정수량** |
| *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 |
| * |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을 더한 수량 |
| 참고사항 |
| - 거래소는 경제상황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급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의 수량을 축소할 수 있다. - 코스피200선물거래,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피200옵션거래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코스닥150선물거래, 섹터지수선물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및그 밖의 거래에 따른 회원 또는 위탁자의 보유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은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또는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서 제외한다.(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에 회원은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거래에 대하여는 위탁자로부터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제출받아 확인·보관하고 그 사본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회원은 증빙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를 위반하는 회원에게 약식제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 및 별표2) - 기본부과금 : 10만원 / 추가부과금 :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초과 1계약당 1만원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1조(호가의 수량제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61조(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
| 구 분 | 호가수량한도 | |
| 선물거래 | 코스피200선물거래(정규거래), 코스닥150선물거래, 섹터지수선물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10년국채선물거래, 미국달러선물거래(글로벌거래), 금선물거래, 돈육선물거래 | 1,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
|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미국달러선물거래(정규거래),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 | 5,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 |
| 코스피200선물거래(글로벌거래) | 100계약 | |
| 선물 스프레드거래 |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닥150선물스프레드거래,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금선물스프레드거래,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 | 1,000계약 |
| 미니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 5,000계약 | |
| 미국달러선물스프레드거래, 엔선물스프레드거래, 유로선물스프레드거래, 위안선물스프레드거래 | 10,000계약 | |
| 옵션거래 | 코스피200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 1,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
|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통화옵션거래 | 5,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 |
| 가. | 누적호가수량한도 |
| 구 분 | 누적호가 수량한도 | ||
| 자기계좌, 사후위탁 증거금계좌 |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 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코스피200옵션거래 | 알고리즘 거래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7,500 |
|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15,000 | ||
|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 알고리즘 거래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37,500 | |
|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 ||
| 나. | 누적호가수량한도 산출방법 |
| 구분 | 내 용 |
| 상승 방향 | ∑(선물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선물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기제출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풋옵션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풋옵션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 하락 방향 | ∑(선물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선물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기제출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풋옵션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풋옵션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4조의4(알고리즘거래계좌의 관리) |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편 |
| 구분6) | 주문금액 | 주문수량 | 주문가격1) | ||||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
| 주식2),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 3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 | 60억원 초과 | 1% 3) 초과 3% 이하 | 3% 초과 | - | - | |
| KOSPI200선물4) KOSDAQ15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 - | - | 300계약 초과 500계약 이하 | 500계약 초과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미니KOSPI200선물4) | - | - | 1,500계약 초과 2,500계약 이하 | 2,500계약 초과 | 125틱 초과 250틱 이하 | 250틱 초과 | |
| 변동성지수선물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40억원 초과 | - | - | - | - | |
| KOSPI200옵션 미니KOSPI200옵션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 | - | - | - | |
| ELW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 | - | - | - | |
| 금리선물 (3·5·10년 국채선물)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통화선물 (달러·엔·유로· 위안선물 및 달러플렉스) | - | - |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 200틱 초과 | |
| 통화옵션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 - | - | - | |
| 상품선물(금)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상품선물(돈육) | - | - |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 200틱 초과 | |
| 주식선물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 | - | - | |
| 주식옵션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 - | - | - | |
| 선물 스프 레드 거래5) | 미니KOSPI 200선물 스프레드 | - | - | - | - | 125틱 초과 250틱 이하 | 250틱 초과 |
| 섹터지수 (정보기술 및 경기소비재) 선물스프레드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섹터지수 (금융 및 에너지/화학) 선물스프레드 | - | - | - | - | 50틱 초과 70틱 이하 | 70틱 초과 | |
| 변동성지수 선물스프레드 | - | - | - | - | 15틱 초과 30틱 이하 | 30틱 초과 | |
| 그 외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1) | 직전약정가격(당일 정규거래시간의 결제월 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되, 실시간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배제 가능 |
| 2) | 주식,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주문금액과 주문수량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
| 3) | 상장 주식(증권, 좌)수 기준 |
| 4) | KOSPI200선물, KOSDAQ15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미니 KOSPI200선물은 수량 또는 주문가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
| 5) | 거래 개시시 전일 종가기준 |
| 6) |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보류기준 적용 |

| 적용 제외 예시 |
| 한국거래소의 대량매매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사 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사는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가. 대량매매관련 주문 나. 바스켓매매관련 주문 주문의 특성에 따라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이 불가능 하거나, 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주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가. 해외유가증권 매매주문 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매매주문 다. 취소주문 라. 단주주문 |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1조의2(대량투자자의 착오거래의 구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2(대량투자자 착오거래의 구제요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3(착오거래의 구제신청)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4(대량투자자 착오거래의 구제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대상상품 | 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거래, 옵션거래 | ||
| 대상거래 | 회원,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 | ||
| 구제요건 | ① (약정가격-착오거래구제기준가격﹡)×약정수량×거래승수
②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벗어날 것 ③ 착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④ 착오자가‘대량투자자착오거래'구제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것 ⑤ 그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해 구제 필요가 있을 것 | *세칙 별표제24호 참고 | |
| 구제신청 절차 |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해당 착오거래의 내용 입력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서'﹡﹡로 신청
| **세칙 별지서식 제15호 참고 | |
| 구제방법 |
- 거래소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 | ※ 회원은 대량 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한 위탁자 및 그 거래의 상대방인 위탁자에 관하여 ② 및 ③의 방법으로 위탁자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액 산출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대상증권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 | |
| 대상거래 | 회원,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유가증권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착오매매의 정정범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착오매매처리약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착오매매처리약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착오거래의 정정방법) |
| 착오매매 처리방법 예시 | ||||||
| 1.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발생팀ㆍ점에서는 이를 즉시 준법감시부서, 결제업무담당 부서에 통보. 2. 준법감시부서는 착오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직원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착오매매 발생부서에서 반대매매실시. 단, 착오매도의 경우 거래량 부족, 장 종료 후 발견 등으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결제업무담당 부서에서 대차 등의 방법으로 처리. 3. 결제업무담당 부서는 주식의 경우 착오매매 발생일 다음날 15시까지 거래소에 보고하고, 파생상품의 경우 착오매매 발생일 장종료 후 30분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 또는 전산 입력. 사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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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매매보고서의 작성·제출 : 착오매매 발생부서는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이 기재된 착오매매보고서를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 특별감사 실시 : 착오매매금액 또는 손실금액, 착오매매 원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부서에서 발생원인 및 사후처리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걸친 특별감사 실시 |
| 착오매매 처리방법 적용사례(△△증권) | ||||||||||||||||||||
① 임직원의 착오로 고객의 주문이 실제 주문내용과 달리 채결되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 상품정정으로 보유하게 된 포지션은 발생 당일 중으로 정리하여야 함(장 종료 직전에 착오 매매가 발생하여 당일 정리가 어려운 경우 야간시장 거래를 포함 익영업일 장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정리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 계좌 또는 증권사의 외국인 거래전용 통합계좌의 거래로서, 매매수량 분배를 위한 계좌정정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결제업무부서에 협조요청 문서를 송부하여 처리 ② 고객이 주문착오로 인하여 계좌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해당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계좌정정에 관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결제업무 부서 및 준법감시부서의 합의를 받아 본부장 결재로 기안 품의하여야 함 | ||||||||||||||||||||
| 자본시장법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 |
| 통지시점 | 통지할 내용 |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제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
|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 | 고객이 통지를 원치 않는 경우 |
|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4. 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고객이 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5.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1.∼3. 방법으로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 불가, 2013.9.17. 개정) | 영업점에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면 통지한 것으로 봄 |
| 통지시점 | 통지할 내용 | |
|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는 다음 달 20일까지 |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 |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는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 반기말 잔액·잔량현황 | |
| 통지에 갈음 | 1. 통지한 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