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검사 사례
❏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지적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은 2011. 6. 1.∼2012.10.30. 기간 중 ◈◈◈(㈜ ▷▷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 △△△)*로부터 ▲▲▲▲ 1종 채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총 506회(주문금액 1,065억원) 수탁한 사실이 있음
* ㈜▷▷ 비서실 직원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조치내용
기관주의, 기관에 대한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지적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 등(이하‘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증권 OOO지점 부장 ◯◯◯는 2010. 9.14.~2011. 7.21. 기간 중 □□□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자(△△△)로부터 ㈜◎◎◎◎ 주식 등 13개 종목, 총 179회(주문금액 14.4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조치내용
기관에 대한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지적내용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2011. 4.22. 장 개시전 ◈◈◈팀이 □□□로부터 ooo㈜ 주식 175,317주(당일 거래량 1,486,188주의 11.8%)에 대한 매도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일 09:24~10:58 시간 중"□□□가 ooo㈜ 주식 175,000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였다"는 주문정보를 ◎◎◎투자자문㈜ 등 9개 기관투자자에게 유선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



조치내용
기관주의, 기관에 대한 과태료 117.5백만원 부과

❏ 고유재산운용 관련 내부통제 부실
지적내용
한맥투자증권㈜은 2013. 3.15.부터 고유재산을 알고리즘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MA 방식으로 KOSPI200 주가지수 선물·옵션에 투자하도록 고유재산 운용을 ㈜□□□에 위탁하였으나,
- 대규모 손실발생 우려가 있는 DMA 방식의 알고리즘매매를 통한 고유재산 운용을 제3자에게 위탁하였음에도 내부통제기준상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
- 2013.12.12. ㈜□□□ 직원이 알고리즘매매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변수를 오입력하는 주문사고로 인하여 463억원의 고유재산 운용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조치내용
일부업무정지 6월,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 공매도 주문수탁 절차 위반
지적내용
관련법규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일반매도(Long Sell), 공매도(Short Sell) 여부가 불명확한 매도주문을 수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국내 C증권사는, B운용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면서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매도 주문으로 수탁·처리하여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관련법령



조치내용
과태료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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