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6. FAQ
Q1
주문증빙자료의 의미와 그 보관방법은 어떠합니까?
☞ 주문의 수탁방법에는 문서에 의한 방법, 전화등에 의한 방법 그리고 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문표, 유선 녹취기록, 이메일, 메신저, FAX등이 주문증빙자료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0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의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그 주문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10년간 보관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법상 영업상 중요서류의 보관과도 같은 취지이며, 주문증빙자료의 누락은 제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발생시 주문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받는 경우의 주문증빙방법 및 주의사항은 어떠합니까?
☞ 주문증빙은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바, 실무상 영업점 직원단말기의 사내·사외 메신저 및 이메일(회사메일을 사용하도록 권고)을 모두 전산시스템에 백업함과 동시에 장래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확실한 증거자료 보관을 목적으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 수탁시에는 영업직원이 건별로 주문표를 작성하고 주문표 뒷면에 관련이메일 및 메신저 내용을 출력한 출력물과 팩스문서를 첨부하여 편철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은어, 약어 등을 사용하지 말고 주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문수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3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하여 강화된 공매도거래자에 대한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합니까?
☞ 자본시장법 제180조 및 동시행령 제208조에서 투자자가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공매도인지 여부를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할 것과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사실을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매도주문의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자본시장법 제449조제1항제39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주문 투자자는 매도주문의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감독당국 등에 통보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선물 옵션계좌는 주문내역이 다수 발생되는데, 건별로 주문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까?
☞ 선물 옵션계좌의 주문내용증빙은 주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별로 주문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주문내역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주문체결내역 명세, 잔고확인서 및 전산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는 것은 주문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고객과의 매매 관련 분쟁시 주문체결내역 명세 및 전산주문표에 고객의 확인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에 참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Q5
매매명세의 통지방법상 전자통신에 HTS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는지요?
☞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제1항제2호(2013.9.17 개정)에 근거하여 투자자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가능함
Q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임대리인 이외에 별도로 주문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법인은 상임대리인 이외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상임대리인은 증권의 보관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것은 상임대리인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며,「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의 문언상으로도 상임대리인의 매매주문 수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Q7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접수 받는 업무를 해외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나목의"증거금 관리"업무에 매매주문 접수시 증거금 보유여부 확인 업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의"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매매주문 접수 업무 등의 단순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나목의"증거금 관리"업무는 증거금의 수령, 운용, 반환 등 증거금의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매매주문의 접수에 수반되는 증거금 예치 여부의 단순 확인은 증거금 관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 주문표의 작성, 편철 등의 관리 적정성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매매체결통보는 잘하고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주문접수 즉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9조제5항



➤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시 대리인 서면지정 또는 위임장 징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 전화녹취등의 적정여부
- 전화녹취가 되지 않는 전화가 있는지 여부
- 핸드폰을 이용한 주문수탁등에 대한 통제
- 외부통신망을 사용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0조,
동시행령62조



➤ 주문착오 발생시 해당 임직원은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였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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