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주문증빙자료의 의미와 그 보관방법은 어떠합니까? |
| Q2 |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받는 경우의 주문증빙방법 및 주의사항은 어떠합니까? |
| Q3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하여 강화된 공매도거래자에 대한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합니까? |
| Q4 | 선물 옵션계좌는 주문내역이 다수 발생되는데, 건별로 주문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까? |
| Q5 | 매매명세의 통지방법상 전자통신에 HTS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는지요? |
| Q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임대리인 이외에 별도로 주문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Q7 |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접수 받는 업무를 해외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나목의"증거금 관리"업무에 매매주문 접수시 증거금 보유여부 확인 업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
| ➤ 주문표의 작성, 편철 등의 관리 적정성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
| ➤ 매매체결통보는 잘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
| ➤ 주문접수 즉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9조제5항 | |||
| ➤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시 대리인 서면지정 또는 위임장 징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 |||
| ➤ 전화녹취등의 적정여부 - 전화녹취가 되지 않는 전화가 있는지 여부 - 핸드폰을 이용한 주문수탁등에 대한 통제 - 외부통신망을 사용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0조, 동시행령62조 | |||
| ➤ 주문착오 발생시 해당 임직원은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였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