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9조(신용공여)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21조(용어의 정의)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제4-24조(담보의 징구)
제4-25조(담보비율 등)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제4-28조(임의상환방법)
제4-29조(신용거래 등의 제한)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제4-33조(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제4-35조(제재조치)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제2-5조(설명의무 등)
제3-8조(목적)
제3-9조(정의)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제88조(대용증권)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3조(대용증권)
제48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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