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72조(신용공여) |
|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9조(신용공여) |
|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 |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4-21조(용어의 정의) | |
|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 |
|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 |
| 제4-24조(담보의 징구) | |
| 제4-25조(담보비율 등) | |
|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 |
|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 |
| 제4-28조(임의상환방법) | |
| 제4-29조(신용거래 등의 제한) | |
|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 |
|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 |
|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 |
| 제4-33조(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 |
|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 |
| 제4-35조(제재조치) | |
|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 |
|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5조(설명의무 등) |
| 제3-8조(목적) | |
| 제3-9조(정의) | |
|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 |
|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 |
|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 |
|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 |
|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88조(대용증권) |
|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43조(대용증권) 제48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5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