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2. 신용공여 개요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9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집·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하"청약자금대출"이라 한다)
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신용거래대주"라 한다)
다. 투자자의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예탁증권담보융자"라 한다)
2."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3."담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4."신용공여금액"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신용거래융자금,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5."대용증권"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법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 제4-22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3항, 제4-25조제3항 및 제7항, 제4-26조부터 제4-28조까지,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각각"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투자자"는 각각"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신용거래"는 각각"전담신용거래"로,"예탁증권담보융자"는"투자자재산담보융자"로,"이 절"은 각각"이 장"으로,"예탁한 증권"은"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본다.
②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증권을, 전담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해당 공모주식 청약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금전의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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