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은 때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시행령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규정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즉, 신용거래를 권유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파악된 투자성향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용거래를 권유하여야 함(투자성향이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용거래에 부적합한 투자성향을 지닌 일반투자자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됨)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3항 > * (참고 판례) → 신용거래 및 주식투자 경험이 없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원고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한 경우,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증권회사 및 증권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9.19. 선고 2011나10206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