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3. 신용공여 약정
❏ 약정의 체결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은 때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 신용거래 위험고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시행령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규정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은 신용거래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함. 또한, 고객이 신용융자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여야 함.
➤ 특히, 신용거래 권유시 상기 설명의무 준수와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즉, 신용거래를 권유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파악된 투자성향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용거래를 권유하여야 함(투자성향이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용거래에 부적합한 투자성향을 지닌 일반투자자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됨)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3항 >
* (참고 판례)
→ 신용거래 및 주식투자 경험이 없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원고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한 경우,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증권회사 및 증권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9.19. 선고 2011나102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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