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영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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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회사의 신용거래관련 총 신용공여 한도는 직전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자본의 40%로 한다. - 재무부서는 전사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신용 및 거래의 신용공여 총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①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신용공여 방법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조회 건수, 대출보유 건수 및 대출성향, 채무불이행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고객별로 차등 적용
ㅇ 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고객별 한도의 초과 한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승인여부는 담당 임원의 승인이나 리스크관리부서장의 승인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결정 -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초과 가능 금액 설정(예 : 2등급 상향 금지) | ||||||||||||||||||||||||||||||||
|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고객별 신용한도는 통합관리하며, 고객별 한도 설정은 아래 표에 따른다. 단, 시장상황 및 회사 총 신용한도운영 상황에 따라 신용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고객별 신용한도 중 고객 등급에 따른 기본 한도는 시장 및 당사 신용한도 상황에 따라 신용관리담당임원의 전결에 따라 운영한다. |
| □ 신용거래 부적격자 ㅇ 채무불이행 정보 보유자나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고위험고객 등에 대해서는 신용거래 약정 체결을 제한(신용거래 약정 체결 후 제한기준 해당시에는 신규 신용거래를 제한) <신용거래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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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등급을 구분하여 대여이자율 차등적용 ㅇ 일정 등급 고객의 기준대여이자율이 5%라면 등급별 0.5%내에서 가감 적용 □ 고객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상향·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는 회사가 정한 기본 보증금률 적용 □ 고객등급이 낮은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상향ㆍ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 담보유지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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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주식수 기준
나. 신용거래융자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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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는 해당 종목의 직전 3개월 日평균 거래대금의 200%로 하며, 月 1회 정기적으로 산정한다(신용대주한도는 별도로 매일 산정).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 변경은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합의 및 PB 사업본부장 결재로 한다. |
|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이를 위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그 종목은 증거금 100%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