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4. 한도관리
❏ 회사별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영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 리스크관리 내부통제의 구축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금융투자회사는 자사의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수용한도(감내수준)를 책정하고,신용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리스크 수용한도(감내수준) 범위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 구성 및 역할
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의 총 신용거래 한도 설정 및 신용거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 종목선정위원회 : 신용거래 가능종목 선정 및 신용거래조건의 차등적용 등을 위한 종목 분류
 신용거래업무 주관부서 : 신용거래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등 신용거래조건 및 종목선정기준 마련 등 신용거래 관련 제반업무
 리스크관리 부서 : 회사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실행, 신용미상환 위기상황에 대비한 리스크 시나리오 구성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풍문·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시세 급등락 종목 모니터링 및 신용거래 주관부서에 조치사항 통보
 컴플라이언스부서 : 직원의 신용거래업무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 준수 여부, 신용거래를 활용한 불법 매매(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 내부통제의 구조(☞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0>)


리스크관리위원회















종목선정위원회





















신용거래업무 주관부서

리스크관리 부서

컴플라이언스 부서

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회사의 신용거래관련 총 신용공여 한도는 직전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자본의 40%로 한다.
- 재무부서는 전사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신용 및 거래의 신용공여 총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 투자자별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①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신용공여 방법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투자자별 한도설정 기준
- 회사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자체 신용거래리스크관리기준에 의하여 고객별로 신용융자 한도를 차등·설정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정한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별 상환능력, 담보의 충분성, 과거의 매매패턴, 거래종목의 가격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회사의 위임전결기준에 의한 결재를 득하여야 함.
-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수회 이상 동결계좌로 지정되거나 미수금이 과대하게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거나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용융자 조건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설정한 사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7>)
□ 신용정보조회 건수, 대출보유 건수 및 대출성향, 채무불이행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고객별로 차등 적용
구 분
고객 분류 등급
1
2
3
4
5
6
7
8
9
10
공여 한도
5억
4억
3억
2억
1억
신용거래융자 불가

ㅇ 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고객별 한도의 초과 한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승인여부는 담당 임원의 승인이나 리스크관리부서장의 승인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결정
-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초과 가능 금액 설정(예 : 2등급 상향 금지)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고객별 신용한도는 통합관리하며, 고객별 한도 설정은 아래 표에 따른다. 단, 시장상황 및 회사 총 신용한도운영 상황에 따라 신용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구 분
신용한도
전결기준
신용한도
고객등급별 기본한도
신용관리담당임원
~ 10억
지점장
~ 50억
사업부장
50억 초과 ~
사업본부장

- 고객별 신용한도 중 고객 등급에 따른 기본 한도는 시장 및 당사 신용한도 상황에 따라 신용관리담당임원의 전결에 따라 운영한다.
➤ 신용거래계좌 개설 불가 고객 선정기준 사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8>)
□ 신용거래 부적격자
ㅇ 채무불이행 정보 보유자나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고위험고객 등에 대해서는 신용거래 약정 체결을 제한(신용거래 약정 체결 후 제한기준 해당시에는 신규 신용거래를 제한)
<신용거래 제한 대상>
구 분
내 용
연체로 인한
고위험자
· 현재 은행 연체 등 불건전 금융거래정보가 있는 고객
-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연체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
·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개인회생채무자 등
· 고액의 세금체납자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1년 이상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자
추가납부 이행 능력부족 가능성으로 인한 고위험자
· 기초수급자 등
금융사기 피해자
ㆍ 전자금융사기(스미싱, 파밍, 피싱 등) 등록자 등

➤ 고객등급별 융자기간, 이자율, 신용거래 보증금율, 담보유지비율 차등 적용 사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9>)
□ 고객등급을 구분하여 대여이자율 차등적용
ㅇ 일정 등급 고객의 기준대여이자율이 5%라면 등급별 0.5%내에서 가감 적용
□ 고객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상향·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는 회사가 정한 기본 보증금률 적용
□ 고객등급이 낮은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상향ㆍ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 담보유지비율 적용
구 분
고객 분류 등급
1
2
3
4
5
6
7
8
9
10
이자율
기본이자율
- 0.5%
기본이자율
기본이자율
+ 0.5%
신용거래융자 불가
신용거래
보증금률
회사가 정한
기본 보증금률 적용
기본
보증금률
+ 2.5%
기본
보증금률
+ 5%

담보유지
비율
기본 담보유지비율
+ 5%
+ 10%


❏ 종목별 신용융자 한도
➤ 종목별 한도설정 기준
- 회사는 종목선정을 위한 종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가 정한 주기에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및 기타 시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용거래 가능종목을 선정하고 신용거래 보증금률 및 종목별 신용한도 등을 차등적용 하여야 함.
➤ 종목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차등적용 사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6>)
가. 발행주식수 기준
구분
A군
B군
C군
D군
종목별 한도
발행주식의
5%
발행주식의
3%
발행주식의
2%
발행주식의
1%
고객별
종목 한도
종목별 한도의 10%이내


나. 신용거래융자금액 기준
구분
A군
B군
C군
D군
고객별
종목 한도
10억
5억
3억
1억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는 해당 종목의 직전 3개월 日평균 거래대금의 200%로 하며, 月 1회 정기적으로 산정한다(신용대주한도는 별도로 매일 산정).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 변경은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합의 및 PB 사업본부장 결재로 한다.
➤ 증권인수에 따른 신용공여 제한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이를 위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그 종목은 증거금 100%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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