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담보의 징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증권이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권이 교부될 때까지 그 납입영수증(청약증거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영업규정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금융투자회사가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권은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시장 상장주권 및 상장지수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나.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2. 비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제외한다) 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이하"신용평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IBCA는 BBB 이상,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증권 A3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미만의 판정을 받은 상장채권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권 3. 비상장채권(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 5.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및 신탁수익증권 6. (삭제) 7. 주식워런트증권 8.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9.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중인 증권 10.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담보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 ⑦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대용증권) ①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증권(이하"대용증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관리종목 나. 정리매매종목 다.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라. 그 밖에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이허"투자경고종목"이라 한다) 및 투자위험종목(이하"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나.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다.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3. 상장채무증권. 다만 정리매매종목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① 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라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채무증권의 대용가격은 일별(휴장일을 제외한다)로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②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대용가격은 산출기준일에 산출하여 적용초일부터 그 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적용한다. |
| 보증금률 | 차등적용 기준 | 담보유지비율 |
| 45% | (1) 2년 평균 ROE 5%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2이상 (3) 부채비율 200% 미만 (4) 자본잠식 0% 미만 (5)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7)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4.5% 미만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50% 미만 | 140% |
| 50% | (1) 2년 평균 ROE 2%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1이상 (3) 자본잠식 10% 미만 (4) 자본금 50억 이상 (5) 일평균 회전율 10% 미만이고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500억 이상 (7)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4.5% 이상 ~ 6% 미만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50% 이상 ~ 100% 미만 | 150% |
| 60% | (1) 45%, 50%, 100%를 제외한 종목 (2)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6% 이상 ~ 7.5% 미만 (3)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100% 이상 ~ 200% 미만 | 160% |
| 100% | (1) 투자주의종목 (2) 2년 평균 ROE 0% 미만 (3) 영업이익 2년 연속 적자 (4)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0.5 ∼ 0.0 | - |
| (5) 부채비율 300% 이상 (6) 자본잠식 30% ∼ 40% 이내 (7) 일평균 회전율 20% 이상(6개월 평균)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200% 이상 (9) 3영업일 50% 초과 상승(KOSPI200 종목 제외) |
| 적용사례 (△△증권) | ||||||||||||||||||
- 종목별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복수의 종목을 신용매수하는 경우 담보유지비율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신용공여금액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의 선정기준 변경은 Risk관리 담당임원 합의 및 PB사업본부장 결재로 한다. |
| 미수/신용/대출시 적용사례 (△△증권) | |||||||||||||||||||||||||||||||||||||||||||||||||||||
* 담보확보비율 : 대출(예탁증권담보융자) 시 출금(고)가 제한되는 비율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①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결제가 예정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산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② 매도되거나 또는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일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 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 영업규정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비상장주권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당일 해당 증권시장의 최종시가(당일 최종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최종시가). 다만,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당일 현재 최종시가(최근일의 최종시가를 포함한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2. 기업어음증권, 비상장채권(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3. 상장지수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4.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

| * 가정 - 신용거래보증금률: 신용매수금액의 50% - 융자비율: 신용매수금액의 100% - A주식 대용비율 70% - 매매수수료 및 제비용 없음 (단위:천원)
* 장중에 신용매수하는 경우를 가정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①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 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1. 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2.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3.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4.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5.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회사가 고객과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방법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는 SMS와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함.| <추가담보 납입 통지시> [회사명] 고객명, 계좌번호, 담보부족금액 000원(변동가능), 00.00.00까지 미납시 다음날 반대매매예정 <사후 통지시> [회사명] 고객명, 계좌번호, 담부족금액 000원 00.00.00까지 미납, 00.00일 동시호가에 보유 주식 00주를 00원(매도금액 총액)에 반대매매로 처분 |
|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당일종가 기준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발생당일 오후 5시경 담보부족금액 및 반대매매 예정일을 명시한 안내 SMS를 발송하고 익일 아침 관리지점에서 유선으로 다시 안내한다. |
| * |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를 통해 매수한 종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