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임의상환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투자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투자자가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4-25조제3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주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영업규정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2.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3.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증권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위탁자가 주권등의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연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위탁자가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연체료(회원이 해당 미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납부하는 결제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담보부족 안내 SMS 발송일로부터 1일이내에(발송일 불포함)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2일째 되는 날에 임의 상환한다. |
| [기준가격×(보유수량 - X)] /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X)] = 담보유지비율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무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