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6. 임의상환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임의상환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투자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투자자가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4-25조제3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주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영업규정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2.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3.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증권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위탁자가 주권등의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연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위탁자가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연체료(회원이 해당 미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납부하는 결제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추가담보납부기간(요구일로부터 ○일 이내)동안 고객이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임의 상환하여 정리할 수 있음.
- 임의상환 충당순서 : 처분제비용 > 연체이자 > 이자 > 채무원금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담보부족 안내 SMS 발송일로부터 1일이내에(발송일 불포함)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2일째 되는 날에 임의 상환한다.
➤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만기 미상환, 담보유지비율 미달,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연체 등의 사유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 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임의처분 대상 증권수량을 산정하여야 함. 다만, 담보증권 전량을 임의처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방식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16조제2항)
[기준가격×(보유수량 - X)] /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X)] = 담보유지비율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무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 필요
☞ 분쟁예방 차원에서 담보의 추가납부 요구시‘임의상환을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에 따라 필요 수량 이상 매도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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