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7. 신용거래종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적용사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4>)
- 신용거래 불가종목
구 분
선정기준
재무현황
-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자기자본 < 자본금
- 액면가격 미달
유동성
- 직전 3개월 일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가격변동성
- 직전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7.5% 이상
시장정보
- 검찰 고발, 부도설, 피횡령설, 감자, 대주주 변동 등
기타
- 영업일 기준 거래정지 20일 이상 종목
- 신규 상장 후 영업일 기준 20일 미만의 거래 종목*
* 공모시가총액(=공모가액×발행주식수) 1조원 이상 제외 가능
- 순자산가치 변화가 기초지수 일간변동율의 2배수 이상으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예 : 레버리지 ET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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