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8. 연계신용업무
연계신용업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2조)
- 증권회사의 고객(당해 증권회사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증권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은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이하‘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을 기초로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를 포함한다)
8-1. 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
❏ 저축은행 등과 고객의 대출약정 체결조건
➤ 대출가능계좌
- 증권계좌의 담보평가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담보평가금액 =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 대출가능금액
- 대출가능금액은 담보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평가금액의 200% 이내,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50% 이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 이내로 함.
(예시) 담보평가금액이
- 1.5억원인 경우 3억원까지 대출 가능
- 5천만원인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한도는 고객이 하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내로함. 다만, 고객이 다수의 저축은행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 최저담보유지비율
- 최저담보유지비율은 120%이상이어야 함.
* 담보비율 = [ (매매체결기준일)증권계좌의 담보평가액/대출원금 ]× 100%
- 저축은행 등은 고객의 신용도, 종목별 집중도, 종목별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2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음.
❏ 연계신용을 통한 거래불가 종목
- 증권회사는‘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종목선정위원회의 신용거래종목 선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업무제휴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통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는(없는) 종목기준 또는 매수가능(불가)종목 리스트를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수 있음.
- 다음의 종목은 매수불가 종목에 포함되어야 함.
① 관리종목
②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③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④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⑤ 거래정지 예정 종목
⑥ 감자/합병 종목
⑦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⑧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⑨ 액면가 50%이하 종목
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⑪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⑫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⑬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⑭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⑮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 종목
❏ 고객 보유종목 등의 반대매매
➤ 저축은행 등이 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제휴 증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출고객 보유종목 등에 대한 반대매매를 하여야 함.
➤ 반대매매 사유
- 증권회사는 다음의 경우 고객보유종목에 대하여 반대매매 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보유 불가종목과 반대매매 시기 등에 대하여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고객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함.
- 증권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저축은행 등이 설정한 보유불가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반대매매 하여야 함.
* 보유 불가종목 설정 및 반대매매 시기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2>)
반대매매 발생 사유
반대매매 시기
① 보유종목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편입 1영업일(‘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②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권리락 등 전전영업일(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권리락 등 전영업일(기준일 2영업일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③ 감자/주식병합/주식분할 등의 종목을 전전영업일(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기준일 전영업일(기준일 2영업일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반대매매 절차
- 증권회사는 증권시장 종료 후 고객계좌의 담보평가금액이 저축은행 등이 정한 최저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고객에게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담보물 추가납부를 최고하여야 함.
*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9조)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금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익일 OO시까지 입금 요망. 담보물 미납부시 익일 09시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 예정.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반대매매 시기
-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증권회사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이 상품별·고객별·종목별로 상이하게 설정된 경우 반대매매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단, 반대매매 시기는 사유 발생 후 익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예)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정한 경우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익익영업일 동시호가로 처분
➤ 반대매매 범위
- 증권회사는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량만큼 반대매매를 함.
- 반대매매 순서 등은 계약체결시 약관 또는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함.
➤ 담보유지비율 관련 안내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비율 하락시 2회,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시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담보관리를 위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연락할 적절한 연락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 SMS를 통한 고객 통지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3)
- (사전통지) [상품명] OOO님. 현재 담보비율은 145%이며, 최저담보유지비율인 14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추가담보 납입 통지 시) [상품명] OOO님 담보유지비율이 금일 종가기준 OOO%로 최저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었습니다. 담보부족금액 OOO원(변동 가능)을 OOOO년 OO월 OO일 OO시까지 납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 다음 영업일의 동시호가에 반대매매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사후통지시) [상품명] OOO님 담보부족금액 OOO원을 OOOO년 OO월 OO일 OO시까지 미납하여 금일 동시호가에 보유주식 OO주를 OO원(매도금액 총액)에 반대매매로 처분하였습니다. HTS확인 요망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8-2. 증권회사의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
❏ 기본 원칙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계좌주에 대하여 연계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 연계신용거래 핵심설명서 제공
➤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연계신용이용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핵심설명서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투자위험 고지의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13)
주식가격 하락시 손실과다(투자손실 + 이자부담) 및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시 반대매매로 투자기회 상실위험 등 발생가능
❏ HTS상 공지 의무
➤ 증권회사는 고객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후 HTS 최초 접속 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연계신용 이용조건, 위험고지(핵심설명서 포함), 반대매매 관련사항(시기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본인의 담보비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고객이 HTS에서 반대매매 종목 및 수량 등 반대매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저축은행 등의 연계신용 담보유지비율 등 핵심설명서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저축은행 등의 공지와는 별도로 HTS에서 고객에게 공지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8-3.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 증권회사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연계신용 이용고객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내부 모니터링
➤ 증권회사는 연계신용 취급규모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함.
➤ 증권회사는 고객의 연계신용거래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연계신용업무 취급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고객에 대한 반대매매 사전·사후 통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함.
❏ 고객 모니터링
➤ 증권회사는 연계신용거래를 이용한 불법 매매(가장, 통정매매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8-4. 기타 사항
➤ 증권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보고양식에 따라 월별 연계신용현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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