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까? |
| Q2 |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거래에 이용되는 담보증권의 평가방법은 어떠합니까? |
| Q3 |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재상장일 종가 형성 이전까지는 분할전 주가에 분할비율을 감안한 가격을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
| Q4 | 1.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6항의‘현금'에 외화도 포함되는지요? 2.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는 증권은 대용증권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해외주식의 경우「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88조제2항 소정의 ‘대용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주식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는지요? |
| Q5 | 신용공여 거래 이용과정에서 담보부족 발생시 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가 가능합니까? |
| Q6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총한도 및 동일인 한도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 Q7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업무에서‘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PC 등의 포함 여부는?) |
| * | 신용보증기금법(§2ii), 기술신용보증기금법(§2ii), 신용정보법시행령(§2①i) 등 |
| Q8 | 기업 신용공여 중‘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담보물의 종류, 담보비율ㆍ가치산정 등'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 * | 대출 업무절차, 한도관리, 차주의 신용도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을 통한 내부통제절차, 고객보호절차, 위반시 대응 등 |
| Q9 | 기업신용공여의 대출 범위에 대출채권 매매 등도 포함되나요? |
| Q10 | 기업신용공여의 범위에 매입보장약정, 채무인수약정 등도 포함되나요? |
| Q11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행하는 신용거래융자·대주도 개인에게만 제공 가능한가요? 또한,‘비상장증권'도 신용거래융자·대주 대상 증권에 포함되나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담보 징구가 금지된 증권에 대한 예탁증권 담보융자 여부 | 영업규정 제3-10조 | |||
| ➤ 담보로 징구한 비상장증권의 처분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1조 | |||
| ➤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2조 | |||
| ➤ 신용공여 계약체결시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3조 | |||
|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4조 | |||
| ➤ 위탁자 미수금 발생계좌 등에 대한 반대매매절차의 적정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 정당한 절차 없이 반대매매를 유보시켜 주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 담보유지비율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 신용공여 규모한도를 준수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 |||
| ➤ 연계신용업무와 관련 이용고객 보호 등 증권회사의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