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1. FAQ
✔ 신용공여 약정의 체결
Q1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까?
☞ 신용거래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회사는 물론이고 투자자에게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를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자체기준(신용융자한도, 기간, 이자율, 신용거래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 또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한 고객의 신용등급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신용거래계좌 개설 전에 신용거래의 개념 및 위험성 등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합니다.
✔ 담보관리
Q2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거래에 이용되는 담보증권의 평가방법은 어떠합니까?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의 평가방법을 기존의 대용가격 기준에서 원담보와 같이 시가평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통상 대용가 평가는 시가대비 70~8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시가로 적용할 경우 담보가치가 상승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Q3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재상장일 종가 형성 이전까지는 분할전 주가에 분할비율을 감안한 가격을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는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에 대하여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분할에 따른 재상장 예정 주권의 담보가치를 인정하면 됩니다.
(관련법규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Q4
1.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6항의‘현금'에 외화도 포함되는지요?
2.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는 증권은 대용증권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해외주식의 경우「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88조제2항 소정의 ‘대용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주식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는지요?
☞ 1.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로서 해당 외국통화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외국통화의 경우에는「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6항의‘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 해외주식의 경우「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6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받을 수 없습니다. 대용증권의 범위는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상 해외주식의 경우 대용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임의상환방법
Q5
신용공여 거래 이용과정에서 담보부족 발생시 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가 가능합니까?
☞ 금융투자회사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최저 담보유지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Q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총한도 및 동일인 한도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기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에 적용하는 매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기자본총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업무에서‘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PC 등의 포함 여부는?)
☞ 자본시장법에서는‘기업'을 정의하지 않았으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와 동일하게 "사업을 하는 법인과 이들의 단체"로 적용하면 됩니다.
* 신용보증기금법(§2ii), 기술신용보증기금법(§2ii), 신용정보법시행령(§2①i) 등
따라서, 특수목적회사(SPC)의 경우도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므로 신용공여 제공이 가능한‘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8
기업 신용공여 중‘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담보물의 종류, 담보비율ㆍ가치산정 등'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개정법령 및 하위규정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출 형태(담보·신용대출)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대출 관련 담보규제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금전을 대출할 경우, 대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통제 장치*의 구축·운영은 필요합니다.
* 대출 업무절차, 한도관리, 차주의 신용도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을 통한 내부통제절차, 고객보호절차, 위반시 대응 등
Q9
기업신용공여의 대출 범위에 대출채권 매매 등도 포함되나요?
☞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출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공여를 의미하며, 겸영업무로 영위하는 대출채권 매매 등은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10
기업신용공여의 범위에 매입보장약정, 채무인수약정 등도 포함되나요?
☞ 기업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은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 불이행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매입보장약정·채무인수약정 등의 간접적인 채무보증은 지급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11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행하는 신용거래융자·대주도 개인에게만 제공 가능한가요?
또한,‘비상장증권'도 신용거래융자·대주 대상 증권에 포함되나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업무로 허용한 기업 신용공여, 전담신용공여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공여는 기존 투자매매·중개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거래융자·대주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개인'에게만 제공 가능하며, 신용거래융자·대주는‘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매수자금을 융자하거나 매도증권을 대여하는 것이므로, 비상장증권은 제외됩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담보 징구가 금지된 증권에 대한 예탁증권 담보융자 여부
영업규정
제3-10조



➤ 담보로 징구한 비상장증권의 처분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3-11조



➤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3-12조



➤ 신용공여 계약체결시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3-13조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하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3-14조



➤ 위탁자 미수금 발생계좌 등에 대한 반대매매절차의 적정 여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정당한 절차 없이 반대매매를 유보시켜 주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담보유지비율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신용공여 규모한도를 준수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 연계신용업무와 관련 이용고객 보호 등 증권회사의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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