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 |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
| 제21조(건전성 규제) | |
|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 제2-4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
| 제2-14조(투자매매업자) | |
| 제2-15조(투자중개업자) | |
| 제2-17조(집합투자업자) | |
| 제2-18조(투자일임업자) | |
| 제2-19조(신탁업자) | |
|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 |
| 사본시장법 시행령 |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2-11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
|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 |
| 제3-45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 |
|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 |
| 제3-47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 |
| 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 |
| 제3-49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 |
|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 |
| 제3-5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제외대상) | |
|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 |
| 제3-53(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 |
| 제3-6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 |
| 제5-42조(보고 등) | |
|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 |
| 제6-14조(계좌의 개설) | |
| 제6-16조(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 |
|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 |
|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