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제21조(건전성 규제)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제2-4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제2-14조(투자매매업자)
제2-15조(투자중개업자)
제2-17조(집합투자업자)
제2-18조(투자일임업자)
제2-19조(신탁업자)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사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2-11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제3-45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제3-47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제3-49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3-5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제외대상)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제3-53(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제3-6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제5-42조(보고 등)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제6-14조(계좌의 개설)
제6-16조(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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