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2. 외환건전성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요건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②, 금융투자업규정 제2-11조①)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규모와 재무건전성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매매 (☞ 외국환거래규정 제2-4조, 2013.12.19신설)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외국환은행, 다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외국환의 매입) 및 제2-3조(외국환의 매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금융투자업자별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 (☞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내지 제2-19조)
※ 자본시장법령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영위가 가능하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 포함)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을 적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또한,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에 관한 일부 규정 준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24조)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투자일임업자
➤ 신탁업자
❏ 외화유동성 위험관리
➤ 외화유동성비율 관리 (☞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①)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미 달러화로 환산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잔존만기별로 구분 관리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잔존만기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 하여야 한다.
1일~7일 / 8일~30일 / 31일~90일 / 91일~180일 / 181일~360일 / 361일~3년 이하 / 3년 초과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다음과 같고, 국내본지점과 해외점포(각각 역외계정 포함)를 포함한다.
1. 대차대조표상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2. 스왑거래 중 미결제 통화선도 계약분
3. 통화선도 계약분(outright forward). 단, NDF는 제외한다.
4. 대차대조표상 난외계정"확정지급보증 외화지급보증 - 인수"중 대외부분 잔액의 20%를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만기불일치 비율 및 외화유동성 비율을 관리하여야 하며 비율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 금융투자업규정 제3-52조)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인 경우 (단, 잔존만기 7일이내의 만기불일치 비율 위반횟수는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 :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 금융감독원장이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
- 외화유동성 비율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 : 동 비율을 다음과 같이 상향 적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을 정해진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함.
❏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 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별도의 한도를 인정받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과 같음.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외국환포지션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현물 외화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함
단,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해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함
2. 선물 외화자산 및 부채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입/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 거래 중 통화관련 매입/매도분을 대상으로 함
가. 통화관련 매도(풋)옵션의 경우 매도분을 매입분으로, 매입분을 매도분으로 처리함
나. 통화옵션의 경우 환율위험을 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산출 위험노출액(명목금액* 델타)을 선물 외화자산 및 부채로 계산이 가능함
3. 외국통화별 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산정함

❏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 및 제3-51조)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회사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함.
➤ 외국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함.
➤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 금융투자업규정 제3-53조)
❏ 외국환업무 위험관리 (☞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대상 업무 및 기준을 정하여 국가별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운용하여야 함.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 (예시)
- 국가별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외국에 소재한 차주에 대한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국가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4. 투자등급 미만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5. 투자등급 미만 국가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한다.

- 거액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동일기업의 본·지점 및 자회사 등 거래상대방별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한다.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이내로 관리한다.
3. 투자등급 미만(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함)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이내로 관리한다.

- 시장위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등급미만(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포함)으로 분류된 외화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합계액이 총 외화유가증권 투자액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외화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실액이 투자원금의 20% 초과 시 매각하도록 한다. 단,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득한 경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한도 초과시 조치사항
1. 거래부서는 위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규거래를 중단하고 한도 초과를 해소하여야 한다.
2. 거래부서는 한도 초과 경위와 해소방안을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요구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 관리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관리조직의 결정을 거쳐야 함.
❏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의2)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용하여야 함.
❏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한 특칙 (☞ 금융투자업규정 제3-51조의 2)
➤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제3-45조의 2(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 및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외국환업무현황 보고 (☞ 금융투자업규정 제3-68조)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외화유동성비율 및 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여야 함.
❏ 외화증권 등 보고 (☞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35조)
➤ 기관투자가는 외화증권 투자자금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대여 및 외화예금의 보유,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 실적으로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함.
➤ 투자중개업자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가의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거래현황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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