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화유동성 위험관리
|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미 달러화로 환산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잔존만기별로 구분 관리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잔존만기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 하여야 한다.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다음과 같고, 국내본지점과 해외점포(각각 역외계정 포함)를 포함한다.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만기불일치 비율 및 외화유동성 비율을 관리하여야 하며 비율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
- 외국환포지션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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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 (예시) | ||||
- 국가별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거액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시장위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한도 초과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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