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3. 외국인투자
❏ 투자등록신청 (☞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
➤ 외국인의 투자등록신청
-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은 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함.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투자등록한 외국인이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함.
❏ 계좌의 개설 (☞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 증권의 종류별로 매매거래계좌 개설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등록증 제시
- 외국인은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투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계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1. 투자전용대외계정의 개설
-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에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 포함)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하"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다.
-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여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2.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가능한 외화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 또는 휴대반입한 외화자금
2. 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대외계정, 대외계정,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및 투자중개업자·투자매매업자(이하"투자중개업자등"이라고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 한국거래소·증권금융회사 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
3.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배당금·이자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 등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다만, 외국환은행은 외화를 매각한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외국환은행은 외화를 매각한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4.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3.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1.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다만,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하거나,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의 증권취득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환매조건부매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 투자중개업자등,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한함)
2. 외국에 대한 송금
3. 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대외계정, 대외계정,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투자중개업자등의 투자전용외화계정, 한국거래소·증권금융회사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의 이체
4.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4.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 가능한 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1.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의 매각대금·배당금·이자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 등. (다만, 외국환은행 투자중개업자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방법에 의함)
2. 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3. 증권매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
4.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5.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에 예치된 자금에 한함)


5.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1.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이체
2.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증권취득 관련 자금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을 위한 외국환은행·투자중개업자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3. 본인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
4.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한 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5.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 증권의 매수
6.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로의 이체

➤ 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외화계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38조)
- 투자중개업자등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및 매각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투자중개업자등의 명의로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이때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
➤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신고의 예외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거주자와 비거주간의 외화증권을 차입·대여하는 경우 허가 및 신고 불필요. 다만, 외화증권의 차입·대여내역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 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 금융투자업규정 제6-16조)
➤ 예탁금의 처분
-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함.
❏ 상임대리인 선임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 제6-22조)
➤ 외국인(법인 포함)은 국내에서 증권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88조에 따라 증권거래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 등을 대행해 줄 상임대리인 및 취득한 유가증권을 보관하여야 할 보관기관을 선임하여야 함.
법 시행령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방법·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 및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발행된 채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① 외국인은 영 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 및「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보관기관은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으로 한정하며, 상임대리인 자격은 보관기관의 자격과 동일함.
➤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이 별개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동일한 기관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 업무를 병행할 수도 있음.
➤ 상임대리인의 역할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