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4.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 등의 차입시 한국은행 신고의무
❏ 500억원 초과 차입시 신고의무(☞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제7-4조)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 1인당 500억원을 초과하여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 1인당 500억원을 초과하여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액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기존 증권 등의 차입에 대한 만기연장시 변경신고 의무(☞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이후, 차입한 원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에 대한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차입일자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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