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검사 사례
❏ 증권차입 관련 한국은행신고의무 위반
지적내용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에 따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500억원을 초과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차입한 증권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 △△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증권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국내증권사로부터 증권을 차입하면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조치내용
만기연장 건에 대해서는 업계인식 결여등을 감안"경고"조치, 초과차입건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절차 위반
지적내용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7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권은 20OO.O.O.~20OO.O.O. 기간 중 금융감독원장 앞 신고 없이 OOO 국가에 설립한 손자회사 SS를 통하여 OOO 국가 내의 3개 역외펀드에 해외직접투자(00회, 총 00억원 상당)를 한 사실이 있음



조치내용
기관에 대한 과태료 5억원 부과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잔존만기별로 외화유동성 비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 외국환포지션의 한도는 적정하게 준수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등의 외국환업무현황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3-68조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였는지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하는지 여부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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