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
제46조(적합성 원칙)
제57조(투자광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파생상품거래)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제184조(해외시장 거래등)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제5-31조(해외시장 거래등)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제2-5조(설명의무)
제3-29조(거래방법)
제3-30조(호가제공)
제3-31조(부적합 설명·교육 금지)
제3-32조(설명의무)
제3-33조(재무현황 공시)
제3-34조(손익계좌비율 제출 및 공시)
별표9(금융투자회사의 의무고지사항)
시행세칙 별지 제53호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손익계좌비율 산정기준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투자협회)
제5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제7조(설명 및 위험고지)
기타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FX마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2009.12.24)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안내(2009.8.3)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2011.10.04)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2010.5.17)
FX마진 등의 불법거래 실태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2010.9.3)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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