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해외통화선물 개요 | |
| 거래대상 |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 |
| 거래단위 | 기준통화의 100,000단위 |
| 호가단위 | 호가가격단위 0.0001이 갖는 손익효과는 USD가 표시통화일 경우 1계약당 $10이며, USD가 기준통화와 교차통화일 경우 통화쌍 별로 상이 |
| 위탁증거금 | 거래 단위당 미화 $10,000 이상 (미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 유지증거금 |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 |
| 호가제공 |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호가 제공 |
| 위험고지서 | 위험고지서 표준안 |
| 핵심설명서 | 핵심설명서 의무 교부 |
| 투자위험 설명 |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는 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한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고 시행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주요내용 및 위험고지 등 의무화 |
| 재무현황 공시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 공시 |
| 손익계좌비율 제출 | 분기별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 협회 제출 |
| 영업규정 제3-29조(거래방법) 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로 한다. ②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로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자로부터 거래단위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예치·신탁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이어야 한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⑥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별로 동일한 유사해외통화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