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2.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개관
❏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정의
-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로서, 표준화된 계약단위(100,000단위), 소액 증거금(미화 $10,000) 등을 적용,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환차익을 추구하는 거래.
- 이종 통화 간 현물환 거래이나, 현물환보다는 계약 단위가 작고 증거금율도 낮으며,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차액결제 방식을 채택.
➤ 유사해외통화선물 개요 (☞ 영업규정 제2-5조, 제3-28조~제3-34조 주요내용)
유사해외통화선물 개요
거래대상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
거래단위
기준통화의 100,000단위
호가단위
호가가격단위 0.0001이 갖는 손익효과는 USD가 표시통화일 경우 1계약당 $10이며, USD가 기준통화와 교차통화일 경우 통화쌍 별로 상이
위탁증거금
거래 단위당 미화 $10,000 이상 (미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유지증거금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
호가제공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호가 제공
위험고지서
위험고지서 표준안
핵심설명서
핵심설명서 의무 교부
투자위험 설명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는 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한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고 시행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주요내용 및 위험고지 등 의무화
재무현황 공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 공시
손익계좌비율 제출
분기별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 협회 제출
영업규정 제3-29조(거래방법) 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로 한다.
②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로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자로부터 거래단위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예치·신탁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이어야 한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⑥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별로 동일한 유사해외통화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9]
➤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구조
- 투자자가 국내 금융투자회사(Introducing Broker)를 통해 주문을 제출하면, 해당 주문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 Forex Dealer Member)을 통해 은행으로 전달되며, 은행은 국제은행 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 타 은행과 거래. 즉, FX마진거래의 거래참여자는 투자자, IB(Introducing Broker), FDM(Forex Dealer Member), 은행(Interbank)으로 요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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