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3. 계좌개설 절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고객실명확인 등
➤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금융회사 임직원은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되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차명거래'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개설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명거래 관련 설명 확인서 (ㅇㅇ증권) 사례
□□증권(주) 귀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년 월 일
본인(위임인) 설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의 대리인 (인, 서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위 사항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포통장 근절 및 모니터링 강화 종합대책(′12. 9월, 금융감독원)에 따라 계좌 개설시, 통장 등에 안내문을 인자하고 통장 양도시"전자금융거래법"제6조에 따라 처벌 및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명 등을 받아야 함.
❏ 대고객 설명의무
➤ 영업규정 제3-32조에 따라 계좌개설서류 작성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의 FX마진 거래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아래의 동의 절차를 통하여 설명의무를 수행.
➤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의 투자위험, 거래구조 및 성격,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
* 위탁수수료 외 스프레드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포지션 이월(over-night)시 이자를 수취 또는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시장 급변시 호가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지증거금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포지션이 청산된다는 점 및 국제외환시장의 특성상 가격 급변동으로 급격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 영업규정 제2-5조③항에 의거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매매 또는 거래에 대한 설명서 외에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투자자예탁금 처분 등에 대한 투자자 사전 승낙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① 예치금융투자업자 영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장에서"기타예치기관"이라 한다)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9.17)
1.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2. 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
➤ FX마진거래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①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금융투자협회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참조)
❏ 계좌개설 서류 확인
➤ 계좌개설 후 해당 서류 작성의 적절성 등을 책임자 및 영업점장 확인 후에 파생상품영업관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동일인 계좌 개설 수 제한 권고
➤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를 대여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가 빈번한 바, 투자자 1인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 제한 및 다수 계좌 개설 필요시 준법감시인 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09.8.3, 현재 폐지)
❏ 매매거래 계좌 분리 운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9>
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영 제184조제1항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1. 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 <개정 2013.9.17>
2. 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 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 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용도의 계좌를 동일한 모계좌에 속한 자계좌, 모계좌와 자계좌, 그 밖에 공동계산의 계좌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예치기관과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 약정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치자 명의(당해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하되"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투자중개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 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거래시장에서의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경우, 해외파생상품상품시장거래 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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