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5.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영업규정 제3-31조(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본조신설 2009.8.28] (개정 2011.12.19)
영업규정 제3-32조(설명의무 등)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 금융투자회사는 영업규정 제3-31조에 의거 투자경험ㆍ지식ㆍ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매매거래기법 등의 설명, 교육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자 성향 등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과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고지한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투자권유 관련 주의사항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09.8.3】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권유 대상 또는 거래가능 투자자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의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로 한정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 위험도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위험등급을 부여함
* 현재 각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투자위험도 구분방법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등급은 과거 표준투자권유준칙상"초고위험"에 해당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성향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권유 불가 및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이 거래를 원할 경우 부적합한 사실 및 위험 등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함.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적정성 운영사례(△△증권 사례)
ㅇ 만 65세 이상이면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고객의 경우 FX마진거래를 위한 계좌개설 금지
- 영업점장 또는 파생상품영업관리자가 면담 후 거래가 적정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계좌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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