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업규정 [별표9]의"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2014.3.20. 개정)" |
| 투자광고의 내용 | 의무기재사항 |
| 1. 공통 경고문구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①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법 제57조제2항제1호), ②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법 제57조제2항제2호), ③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법 제57조제2항제3호,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함) ○〔집합투자증권 외의 경우〕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영 제60조제1항제1호), ②금융투자업자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영 제60조제1항제2호), ③각 상품별 고유위험에 따라 원금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예금자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 |
| 2. 파생상품 |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사실 |
| 4. 외화증권에 투자되는 금융투자상품 | ○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 광고시 주의 사항 |
|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7.16】 -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글자색 및 바탕색 대비) 및 배너광고 클릭시 링크되는 화면도 주의문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09.8.3】 - 과대·과장 광고 금지 (예: 레버리지 효과 만을 부각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문구 등 사용 금지) -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 (예:"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시장가주문)되며, 시장 급변동시에는 예탁 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레드 발생 가능성 (예:"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FX거래 주의문구】 - 과장광고(ex : 1년 내 1억 이상 고수익 가능, 외환거래는 위험도가 아주 낮음 등)에 주의 - 익숙하지 않은 타지방으로부터 걸려오는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 광고 - 최근 퇴직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주의 - 자금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투자를 위해 즉시 이체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주의 - 평판이 높은 FDM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한 경우에도 외환거래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항시 주의 -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 상품구조를 완전히 이해한 후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만 투자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