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 |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 - 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 - 거래 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 - 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ㆍ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가 징구되어 손실은 더 커짐 ※ 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 투자자·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 위반 |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씨는 금융투자회사에 10개의 계좌를 개설, 필요한 예치금(한계좌당 최소 250만원씩)을 예치한 후 FX마진거래 투자자 모집 - 투자자는 소액의 거래대금(50만원)과 수수료를 내고 A씨 명의로 FX마진거래를 시작, 자신의 거래대금만큼 손실 발생시 거래 중단 - A씨, 관련 투자자, 관련 금융투자회사는 모두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ㆍ금융실명법 등을 위반 (무허가 파생영업ㆍ불법송금ㆍ차명계좌 등) |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FX마진거래에 대한 기초부터 외환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1~3개월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고액의 교육비 수취 - 일부 교육사이트는 취업ㆍ창업을 보장하며, 자신들의 유료교육을 선이수할 것을 요구 예)"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매일 $1,000 수익 기법들" 예)"취업과 창업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 FX마진거래 관련 2차ㆍ3차 사기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
| 【주요사례】 -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 - 인터넷 배너광고시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 미흡 -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사이트 개설ㆍ광고 후 고객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