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9. 검사 사례
❏ FX마진거래 관련 투자위험 설명 불이행
지적내용
△△증권 전 국제영업부 부장 甲은 선물거래 상담 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FX마진거래 위험고지 및 계좌개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2008.O.O. ~2008.O.O. 기간 중 OOO 등 고객 6명(7개 계좌)에 대한 투자위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구) 선물거래법 제43조 제1항, 제2항, (구) 선물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조치내용
① FX마진거래 관련 투자위험 설명 불이행, ②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처리, ③ 주문기록 유지 불철저 합건으로 처리
- △△증권(①, ③관련) : 기관주의
- 甲(①, ②의 행위자)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 ①의 감독자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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