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0. FAQ
Q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까?
☞ 영업규정 제3-31조에 따라 반드시 투자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투자자 확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알린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②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Q2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② 항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 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계설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기타예치기관이란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③ 항에서 정의된"증권금융회사"와"신탁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타예치기관에 대한 정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①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영 제75조①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기타예치기관이라 함)
Q3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 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제4호에 따르면 미국선물협회 규정 및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만 장내파생상품거래로 보고 있어, 그 밖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화 현물거래를 제외한 FX마진거래 등의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거래로써 규제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Q4
유사해외통화선물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선정된 고객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영업규정 제2-65조제5항에 의거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핵심설명서 및 거래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5조



➤ 적합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교육 및 세미나 시행 시 위험 등 고지 및 확인받고 있는 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3-31조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의 재무제표가 분기별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3-33조



➤ 손익계좌비율 제출을 적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3-34조



➤ 해외선물업자와 총괄계좌 개설시 별도의 계좌와 별도의 약정이 맺어져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 투자광고시 의무기재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
영업규정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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