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까? |
| ①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
| ②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
| Q2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② 항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 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계설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기타예치기관이란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③ 항에서 정의된"증권금융회사"와"신탁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
| Q3 |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 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 Q4 | 유사해외통화선물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선정된 고객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핵심설명서 및 거래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5조 | |||
| ➤ 적합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교육 및 세미나 시행 시 위험 등 고지 및 확인받고 있는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1조 | |||
|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의 재무제표가 분기별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3조 | |||
| ➤ 손익계좌비율 제출을 적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4조 | |||
| ➤ 해외선물업자와 총괄계좌 개설시 별도의 계좌와 별도의 약정이 맺어져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 |||
| ➤ 투자광고시 의무기재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별표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