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제2항 |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 |
|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
| 제5-30조(용어의 정의) 제8호 ~ 제10호 | |
|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제3항 | |
|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 |
| 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 |
| 제5-39조(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 |
| 제5-40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 |
| 제5-41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 |
| 제5-42조(보고 등) |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
|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 |
| 제2-5조(설명의무 등) | |
| 제2-6조(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