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6. FAQ
Q1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예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납부시한은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41조)
Q2
일반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모든 고객에게‘일반투자자 투자자 성향 확인'이 필요합니까?
☞ 무조건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투자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에 대하여 투자권유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이 필요(자본시장법 제46조)하므로, 여기서는‘투자권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파생상품 중 유사해외통화선물(자본시장법시행령 제5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업규정 제3-31조에 따라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3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에 한하여 해외파생상품중개인(FCM)이 제공하는 신용거래를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 현행 규정상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해외파생상품중개인 등')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등이 해외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등의 방법으로 국내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 파생상품중개인 등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민원포탈>비조치의견서 참조)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을 추가로 고려했는지 여부
표준투자
권유준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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