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
|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
|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 |
|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 |
| 제166조(장외거래) | |
|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 |
| 제54조(불초청권유의 금지 등의 예외) | |
|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 |
|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3-43조(위험관리조직) |
| 제5-49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 |
| 제5-50조(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 |
| 제5-50조의2(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검사매뉴얼 증권 210. 장외파생상품영업 |
|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2011.8.1.) | |
| 기타 참고자료(거래소)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