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 개정 : 2015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제166조(장외거래)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제54조(불초청권유의 금지 등의 예외)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3-43조(위험관리조직)
제5-49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제5-50조(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제5-50조의2(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검사매뉴얼 증권 210. 장외파생상품영업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2011.8.1.)
기타 참고자료(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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