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근임원】(☞ 상법 제401조의2①)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 자본시장법 제28조의2②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제②,③,④ 1.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인은 상기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 【위험회피목적 거래】(☞ 시행령 제186조의2) -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 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의미.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거래 관련 세부기준】(☞ 금융감독원 파생상품업무처리모범규준 <참고 11>) <‘위험회피 목적 거래'의 실무적용 원칙> 【1】위험회피 대상인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시 파생상품의 PayOff가 전체 또는 부분적(비율 및 구간)으로 기초자산의 손익 변동과 반대의 손익 변동을 나타내는 경우 위험회피목적 상품으로 볼 수 있음 ☞ <예시 1> 선물환 등과 같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전체 구간의 손익이 기초자산의 손익변동과 반대 방향인 상품뿐만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만 기초자산의 손익변동과 반대의 방향을 나타내는 Range Forward 등의 상품도"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포함됨 ☞ <예시 2> 현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위험회피 목적의 정형, 비정형의 장외파생상품은 자통법 시행 후에도 금지되는 상품은 아님 【2】오버헤지는 위험회피목적 거래에서 제외됨. ㅇ 위험회피대상인 기초자산의 규모를 초과하는 거래는 위험회피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ㅇ 레버리지 등이 있는 상품은 최대 레버리지 적용을 가정하여 오버헤지를 판단 ☞ <예시> 1,000만불의 위험회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레버리지 2배인 KIKO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대 장외파생상품 계약 가능 명목원금은 500만불임 【3】‘위험회피대상 자산 및 금액'의 확인방법 ◦ 위험회피대상관련 건별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로 확인된 금액범위 內 ◦ 위험회피대상관련 개별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 도 실적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 【4】‘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거래'한도 산출 방법 ◦【3】에서 확인한 위험회피대상 금액 − 당·타 금융회사 기체결 거래실적 【5】위험회피대상 자산이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품파생상품 등의 경우 Proxy Hedge 도 가능 【6】기체결한‘위험회피목적'파생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하거나 기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대거래시에는 위험회피목적을 판단하지 않고 거래 가능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의2)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1.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개정 2012.11.2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2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45조제1항 및 제3-45조의2에 따라 별표 14 및 별표 14-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
| .<별표 14-1> 제2장. 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관리 -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시,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 부채 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외환파생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 기업투자자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6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 -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ㆍ부채ㆍ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기준(참고용)】(☞ 표준투자권유준칙 회사참고사항 12-1) -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나 장내파생상품과는 별도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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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②)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이외) :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30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한도 |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③) - 겸영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④) 1.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사후보고하는 거래에 한함)일 것. 다만 승인을 위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한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 * | 현재 자본시장법 제3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파생상품업무보고서의 제출로 월별 금융위원회 보고를 갈음 |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법 제166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란 원화로 표시된 원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기초자산, 거래의 만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다만,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6조의3에서"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하"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해당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2.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감독을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일 것 4. 금융위원회가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및 청산대상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협력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을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2(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영 제186조의3제2항 본문에서"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초자산 : 협회가 발표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 2. 거래의 만기 :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3. 그 밖에 최소계약금액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86조의3제3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 2.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국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제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3.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국내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4.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본국 감독당국간 현장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 및 검사업무 협력체계 ③ 금융위원회는 영 제186조의3제3항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승인할 경우 경영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9] |
| * |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참고필요 |
| 항 목 | 명 세 | |
| 계약서 | ㆍ ISDA 기본계약 및 ISDA 정의에 기초한 거래 | |
| 거래유형 | ㆍ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교환 | |
| 변동금리 | ㆍ CD 91일물(금융투자협회 공시) | |
| 변동금리 산출기준일 | ㆍ 이자산출기간 첫째날(Reset Date)의 직전 영업일 | |
| 가산금리 | ㆍ 변동금리±α 조건도 허용 (단, 만기까지 동일한 가산금리 적용에 한함) | |
| 선취협의결제금액주1) (Upfront Fee) | ㆍ 계약체결일 다음날 수수하는 조건의 Upfront Fee 조건의 원화IRS거래에 한함 | |
| 이자 산출 및 교환주기 | ㆍ 3개월 | |
| 효력발생일 | ㆍ 거래체결일 다음 영업일(T+1) | |
| 계약금액 | ㆍ 최소 10억원 ~ 최대 1조원 | |
| 계약만기 | ㆍ 최대 20년 (3개월 단위 만기만 청산대상) | |
| 일수계산방식 | ㆍ Actual/365(Fixed) ㆍ Actual/360 ㆍ Actual/Actual | |
| 영업일 관행 | 휴일처리 | ㆍ Modified Following ㆍ Following ㆍ Preceding |
| 월말거래처리 | ㆍ End of Month(EOM) 적용 또는 미적용 | |
| 이자산출기간 조정 | ㆍ Adjusted | |
| 복리적용여부 | ㆍ비적용( Inapplicable) | |
| 영업일기준지역 | ㆍ Seoul(excluding Saturdays) | |
| 기준통화 | ㆍ KRW | |
| 고정/변동이자금액 산출 관행 통일주2) | ㆍ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하여 동일한 영업일관행 적용 | |



| * | 국내 법인과의 장외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쌍방 합의하에 협회‘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협회‘법규정보시스템-모범규준) 참고 |
| 단 계 | 내 용 | 소관 부서 |
| 사전계획 및 리스크검토 | ① 거래상대방과 상품구조 협의 ② 쌍방의 부담 리스크 등 검토 ③ 거래에 따른 리스크 검토 - 헤지방법의 결정(자체헤지, 백투백 헤지) - 자체헤지시는 헤지에러, 기초자산의 유동성 등 분석 - 백투백헤지시는 신용리스크 검토 ④ 결제리스크 검토 - 결제통화 및 결제방법의 안정성, 담보관련 적정성 등 검토 ⑤ 법률리스크 검토 - 거래상품의 법규준수여부, 법률적 분쟁가능성 등 검토 | 현업부서 |
| 관련부서 협의 | ① 리스크관리팀 검토 및 협의 -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의 검토 ② 법무담당부서 검토 및 협의 - 계약서상 거래조건의 법률적 분쟁 가능성, ISDA 체결필요시 적정성 여부 검토 ③ 결제업무팀 검토 및 협의 - 결제통화, 거래상대방 결제계좌, 결제담당자등의 확인 ④ 재무팀 검토 - 자금수취 및 조달방법 검토 | 리스크관리팀 법무담당부서 결제업무팀 재무팀 |
| 승인절차 | ① 거래기안 - 거래조건, 헤지방법등을 기재하여 기안 ② 관련부서 협의 및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 -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 결제업무팀, 재무팀 ③ 백투백거래 체결 - 백투백거래 상대방으로부터 Termsheet 및 confirmation수취 | 현업부서 관련부서 현업부서 |
| 거래체결 | ① 계약서에 서명 후 계약서 교부 및 수령 ② 결제대금 수수 | 현업부서 결제업무팀 |
| 체결 후 업무처리 | ① 거래내역 전산입력 -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② 헤지내역 전산입력 ③ 전산확인 및 회계처리 - 전산시스템 입력내역 확인 및 승인 ⟶ 회계시스템 - 전산시스템에서 거래분개 ⟶ 회계시스템 ④ 백투백 거래대금 송부 - 백투백 거래상대방 계좌로 거래대금 송부 ⑤ 거래서류 보관 - 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 보관 | 현업부서 현업부서 결제업무팀 결제업무팀 관련부서 |